"최대 10억" 10만 이상 채널서 허위조작정보 반복하면 과징금 작성일 05-12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2ErSCvmTu"> <p contents-hash="ba1a901e06742914a6c9f9390f4067a734ef7288b980540d342b3198d6518fe9" dmcf-pid="5VDmvhTsTU" dmcf-ptype="general"><strong>구독자 10만 이상 혹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 넘는 경우 징벌적 규제<br> 방미통위 위원들 "초기 상당한 반작용 예상, 사회적 의견 반영해 지속 보완해야"</strong></p> <p contents-hash="bed35a8887e1482479ba8fa12c089957a379ee10115a786f32fa02ec0ee085cc" dmcf-pid="1fwsTlyOvp"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서연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e630fc6392e598137371a4f6b61801048e10b08fd49bf65dbf46e48960194b" data-idxno="478507" data-type="photo" dmcf-pid="tfwsTlyO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 iStoc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ediatoday/20260512231502840jmed.jpg" data-org-width="647" dmcf-mid="H8eiAacn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ediatoday/20260512231502840jm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 iStoc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0f1ca76c523d513bb981fd4d225d542825b1502e02cee8b0cfb3acac7fef08" dmcf-pid="F4rOySWIW3" dmcf-ptype="general"> <p>앞으로 언론사뿐 아니라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는 채널을 소유한 정보게시자가 불법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p> </div> <p contents-hash="bcf689533da552741432c88e43de84fb704e6d081285d67f8664075f42f5d226" dmcf-pid="38mIWvYCS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월6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망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개정된 망법은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하는 정보 게재자 규제와 대형 플랫폼들에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692cf1aa978fc53551e1af1bd02708a72bb83f4cf69c2e29e4352d58922b0e" data-idxno="478484" data-type="photo" dmcf-pid="06sCYTGh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5월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ediatoday/20260512231504102zmpj.jpg" data-org-width="600" dmcf-mid="XG0u2bV7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ediatoday/20260512231504102zm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5월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6b09515d0d69bc0b41575eec448bb6869c0c9246751acb403fe6f69b4c03cf4" dmcf-pid="pPOhGyHlC1" dmcf-ptype="general"> <p>먼저 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외 기업으로는 구글과 메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p> </div> <p contents-hash="194534daf853a8182f03707dc956cb03ceeb035a63d7f80bd341a22cc5d82a93" dmcf-pid="UQIlHWXSS5" dmcf-ptype="general">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자는 구독자가 10만 명 넘거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ece21d160b31f3ecbd6d3bc802698f9e6836fc52dd9e28768472b2946413da6" dmcf-pid="uxCSXYZvyZ"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8일)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결해 시행일에 맞춰 법적 공백 없도록 해야 할 시급성, 중요성 가지고 있다. 특히 망법 개정 목적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를 제도화할 목적이 있다.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이행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규모 제공 서비스 게재자 기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 공적 질서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33f103da97d6dafcbc2c3b3a48d9bb101be29b788e1a2ff740153164c8c9f32" dmcf-pid="7MhvZG5TyX" dmcf-ptype="general">이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조화를 위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고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도 불가피하다. 향후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제도가 미디어 생태계에 입법취지에 맞게 중지를 모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6fda5edbfd5c9717b472c977e2fa8555a6f7f350a707c54b10679bbd7f1e3d6" dmcf-pid="zRlT5H1yhH" dmcf-ptype="general">최수영 위원도 “논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자 기준을 어떻게 할지 숙의 토론이 있었다. 시행되면 상당한 논란과 반작용이 예상된다. 첫발을 딛는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한다. 사무처의 꼼꼼한 모니터링과 여론수렴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14b6dd52960b7cfc9e1f6265e7ec7b68fd835dd7926dc3368c6f9780d2469fa4" dmcf-pid="qeSy1XtWCG" dmcf-ptype="general">한편 고민수 위원은 “신고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자의 개인정보 취득 내용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신경 써서 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국 가이드라인 맹신 말라"…제로트러스트 창시자의 일침 05-12 다음 위고비 맞은 신동, 뼈말라 은혁·이특과 같은 사이즈 됐다...반전 근황 공개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