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상해치사 사건’ 국가가 놓친 피해자의 시간 [연예강력3반] 작성일 05-1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태원 변호사의 연예강력3반<br>- 김창민 사건이 묻는 국가의 의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ZChzKp0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bf097181e14c3eec0ef871fab858e1c3b27f927691cb323b4b3bd73da367bb" dmcf-pid="FL5hlq9U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sportskhan/20260512173716912hafi.jpg" data-org-width="1200" dmcf-mid="ZGJVfkrN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sportskhan/20260512173716912ha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f8456d948401acfd214b41df13cb811e378884a133edc903dd75fa1e1f3455" dmcf-pid="3o1lSB2upn" dmcf-ptype="general"><strong>■ 늦어진 구속의 의미</strong></p> <p contents-hash="4e0ad3a9866ccb9da9c23330b482da40ffc8c980db211e26d20ddb5e83c5872c" dmcf-pid="0gtSvbV7zi" dmcf-ptype="general">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뒤늦게 구속됐다. 검찰 전담팀이 꾸려진 뒤 3주 만이었고, 법원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지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늦었지만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처음부터 이런 속도와 밀도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했을까.</p> <p contents-hash="4e8dda2dbdeb65a46b9783c2468b1aa05bc3833c7fb94fed4ad21696d5223914" dmcf-pid="paFvTKfz7J" dmcf-ptype="general">구속은 신중해야 한다.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담팀이 사건을 들여다본 뒤 3주 만에 가능했던 일이라면, 그 이전의 시간은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여론과 언론의 관심 뒤에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는 듯 보인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7109f8a5996d32b9dc4af3a13e7c4c6fe0afeb0d89a75f79b49c2b9d008b9df2" dmcf-pid="UN3Ty94qzd" dmcf-ptype="general">모든 피해자가 언론에 호소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업을 이어가며 사건의 진행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형사사법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두께로 작동해야 한다. 국가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의 위험과 고통을 먼저 살펴야 한다.</p> <p contents-hash="c7f76b2f14f783e0f3f6bb25dbb99bd6639a8879c4015755907547059ac0c910" dmcf-pid="uS8u7naepe" dmcf-ptype="general">김창민 감독은 폭행을 당해 쓰러졌고,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에서도 추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뇌사에 이르렀고, 장기기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다면, 수사의 출발점부터 사건의 무게는 달라졌어야 한다.</p> <p contents-hash="d52b8f8d2c84a1f52e4eea40c1045d82eee2f1780ff3e7cf1b73472c0780f50c" dmcf-pid="7v67zLNdzR" dmcf-ptype="general">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달라진다. 같은 CCTV와 통화기록, 진술 변화도 사건의 중대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에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은 감정에 치우치는 일이 아니라, 사건을 정확히 보기 위한 태도다.</p> <p contents-hash="65e2eda415f502ed4a218a05f7dd2c2224b5548d0e64fe565fde52c028ee9e6d" dmcf-pid="zTPzqojJ3M" dmcf-ptype="general"><strong>■ 구속 판단에 남은 질문</strong></p> <p contents-hash="22cad7430cb08a2c04560df84c47354e981c5054513d0a9bb68fbe2755e1a7ed" dmcf-pid="qyQqBgAiUx" dmcf-ptype="general">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가 가볍거나 피의자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이 받아들이는 현실은 다르다. “구속도 되지 않았다”는 말은 때로 사건의 무게를 낮추는 말처럼 유통된다. 유족은 가족을 잃은 뒤에도 이 사건이 왜 중대한지, 왜 불안한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놓인다.</p> <p contents-hash="7459dfcfe8d77509036c9b7843f7d2f752f88629504526f406946e2f56fc5f6c" dmcf-pid="BWxBbacn3Q"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은 구속 판단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 저항불능 상태 이후의 폭행 정황, 다수의 가담 가능성, 유족의 현실적 불안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고려됐는가. 구속 사유 안에 피해자는 충분히 자리하고 있었는가.</p> <p contents-hash="4f3fc1d30c7f49d165d2861d2cd2ce2c3558c31b6015f0a861304a4b64bc80cc" dmcf-pid="bYMbKNkLzP"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에서는 초기 일부 가해자만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추가 피의자 특정, 재청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정리돼 있다. 이후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각 절차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절차의 이유가 곧 피해자와 유족의 시간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05fd212356b2abd75deba6f1eee35226ccf67d9a6f0f38041c032b9510a82664" dmcf-pid="KGRK9jEo76" dmcf-ptype="general">전담팀이 구성된 뒤 3주 만에 가능했던 일이라면, 앞으로는 그러한 집중이 더 이른 단계에서 시작돼야 한다. 여론이 커진 뒤가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바로 그때부터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2b0889991a6e64480375dc2b82f78526df9865f0e1b52dd452024651d5da18" dmcf-pid="9He92ADg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유튜브 채널 방송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sportskhan/20260512173718256jdvw.jpg" data-org-width="1200" dmcf-mid="5qZChzKp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sportskhan/20260512173718256jd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유튜브 채널 방송 화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7fc2cfd6a7cb43bd00c5bf78e716bdbf8a67f4f988e523e442c941e67e3833" dmcf-pid="2uAReCvm34" dmcf-ptype="general"><strong>■ 2차 가해도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strong></p> <p contents-hash="f605623bee9f12be938db58092314f4138fe1594c22e9f8ac848b48b069cc903" dmcf-pid="V7cedhTs0f" dmcf-ptype="general">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다. 사건 이후 이어지는 말과 행동도 또 다른 상처가 된다. 가해자가 대중 앞에 먼저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사건이 자극적인 콘텐츠처럼 소비되며, 유족의 고통이 다시 전시되는 일이 그렇다.</p> <p contents-hash="be91cbb2e2d3a6d76a241b2bdb4343736f68bf6ba01adfe97840a3870737d1e8" dmcf-pid="fzkdJlyO3V" dmcf-ptype="general">사과는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야 한다. 대중을 향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이나 억울함이 앞세워진다면 사과라기보다 해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피해자와 유족이 듣지 못한 사과가 대중에게 먼저 전달될 때, 유족은 사건의 중심에서 밀려난다.</p> <p contents-hash="2a85f3fd680c762c1d3b63578eb90029760b79ec9a42290bc8eb71fa5072346b" dmcf-pid="4qEJiSWI72" dmcf-ptype="general">2차 가해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회복을 어렵게 만들며, 때로는 사건의 진실을 흐리게 한다. 따라서 보다 분명한 책임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bf1a70f16cd3465e7ae8e40d49015439da1720540e4dd13b03a3302edcdce9d0" dmcf-pid="8BDinvYCz9" dmcf-ptype="general">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2차 가해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모욕적 발언, 사실 왜곡, 사건의 상업적 소비, 사과의 형식을 빌린 2차 가해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근 노소영 관장 사건에서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을 단순히 금전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침해를 중대하게 보는지 확인하는 기준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bebee6dc9cfa99f2fc035de49b1d1b5fb2b47b1d67c30b0893302bffe8ee3963" dmcf-pid="6bwnLTGhpK" dmcf-ptype="general">2차 가해에도 같은 관점이 필요하다. 법원이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실질적인 위자료를 인정할 때, 2차 가해를 막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bf3dd9a2664c53e62ced080f4fc12cbc20fc010b926e5008c2d296fead43deb" dmcf-pid="PKrLoyHl0b" dmcf-ptype="general">물론 법적 책임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2차 가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흥밋거리로 소비하지 않는 태도,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을 경계하는 언론과 플랫폼의 책임, 가해자의 공개 발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감각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그 이후의 시간마저 다시 견뎌야 할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p> <p contents-hash="382a7b53112232a5a7a46275dd9c736dbe4c860766af06d8cbee3a3d824edcfb" dmcf-pid="QTPzqojJFB" dmcf-ptype="general"><strong>■ 국가의 보호의무</strong></p> <p contents-hash="f63aa633e53a938e41977d12f81a983617e35eb2b8b9b47be492779ce82daa32" dmcf-pid="xyQqBgAiUq"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경찰과 검찰의 권한 배분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핵심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p> <p contents-hash="d1deec084cde2efc0fd1d01efb3462d18fb52a44a253ab8b48e26e60b7792e62" dmcf-pid="yxTDwFUZUz" dmcf-ptype="general">경찰은 사건의 첫 문을 여는 기관이다. 검찰은 수사의 빈틈을 보완하고,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건을 세우는 기관이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권리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보호, 사회적 신뢰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세 기관 모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p> <p contents-hash="fac35e5d875d93352b2e0ac809ec084e36d1b950c9c82cd100e851ac8df0da27" dmcf-pid="WMywr3u537" dmcf-ptype="general">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이 더 커지는지가 아니다.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국가가 제대로 움직여줄 것인지,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도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내 억울함을 듣고 있는지, 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지다.</p> <p contents-hash="f44c2b89717d53762ead3b3b605f6b00ed3c8b65343297781247d44e481c7752" dmcf-pid="YRWrm071uu" dmcf-ptype="general">국가는 범죄가 발생한 뒤 뒤늦게 처벌하는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위험을 예견하고, 피해를 줄이며, 피해자와 유족이 절차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p> <p contents-hash="4c57d15d788612ab2f0411fdb3025e7df9d7e879ce267bf097f1217628db28b1" dmcf-pid="GeYmspztUU" dmcf-ptype="general">김창민 사건은 묻는다. 구속 사유 안에 피해자는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힘없는 사람도 같은 두께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p> <p contents-hash="e763eb478eb5f13941e562d4c113a1786a8fe444469f786140c50e52183a5a62" dmcf-pid="HdGsOUqFFp" dmcf-ptype="general">형사사법은 다시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권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사건번호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절차 안에서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일. 국가의 보호의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증명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3c213c12d63a275eb788473a9d41ad3ab55f3fc1f52054214d55c3232c32be" dmcf-pid="Xo1lSB2u0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sportskhan/20260512173719605nukz.png" data-org-width="1200" dmcf-mid="1lhAcZFY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sportskhan/20260512173719605nukz.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497f23163521e1cc2ba354b896f662fe67afead69ab7c706dd81208254a8cd2" dmcf-pid="ZgtSvbV7F3" dmcf-ptype="general">■ 정태원 변호사는?</p> <p contents-hash="efb212b9bdcfddd4d468b289000cc1138d2cb052e7ea81adc9a0fbb60a71909f" dmcf-pid="5aFvTKfzzF" dmcf-ptype="general">검찰청 재직 시절 2023년 대검찰청 상반기 우수공판부장을 수상하고, 2010년 검찰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LKB평산에서 대표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 사건과 대형 사건을 다루고 있다.</p> <p contents-hash="cb1e8c6fb8c80ab56bb41fbd5e17f66c26a7eda3b76258f9be8d4f2da7aee450" dmcf-pid="1N3Ty94q7t"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심근경색·당뇨' 이경규, 달라진 말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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