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건 이르면 6월 결론…중대·반복 사고 땐 ‘징벌적 과징금’ 작성일 05-12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NbFMJ6I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2fb2f8b0293e652c717810437f7a9306cce3166238cd1ea757e6a92ca35b22" dmcf-pid="bDjK3RiPI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i/20260512162655711ebog.jpg" data-org-width="749" dmcf-mid="qj6XhzKp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i/20260512162655711eb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babfcf203b12a7eae48bdde4ec9cc4f865c5e7218ad7d4dd6d48fd837e22c2" dmcf-pid="KGvi8DsAEF"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8e6a817f9bfe24a09ac9dba845719d2488a1bd49ab32535f45d0605c435ad309" dmcf-pid="9HTn6wOcw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최종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브리핑을 열어 “쿠팡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상대 사업자에게 보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상 조사관은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및 적용 법령, 증거자료 목록 등이 기재된다. 의견 검토를 마치면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달에 예정된 전체회의에는 쿠팡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르면 6월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0eca287355a5d1e86753b1d751a95b4e604af6f4ee6051ceacb7e64a9f2b3fa" dmcf-pid="2XyLPrIkE1"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부터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을 상대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에 반복된 사건으로, 1천만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바뀐다. 다만, 해당 개정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미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이뤄진 쿠팡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p> <p contents-hash="d9c4e6fc09af09a7616e8ee99d3fb29fa2f0bfd4f42740f6e16f8c366c710689" dmcf-pid="VZWoQmCEO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조사와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신고 포상금제 등을 도입한다. 증거 은닉 및 폐기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 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선제적인 안전조치에 나섰을 경우엔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1cbb21d414feddb3c91c6a69d8577df012db3d4e4d15d3acd9f9385b611fa27" dmcf-pid="f5YgxshDwZ" dmcf-ptype="general">강재구 기자 j9@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송경희 개보위원장 "쿠팡·KT 조사 마무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내릴 것" 05-12 다음 김가영 “늘 어려운 3쿠션, 이제야 모국어 된 듯”…김영원 “해커 삼촌 안 봐줘”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