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 '원자력안전법' 개정 작성일 05-12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3WHuB3a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c20ecaa2d84788c08d64548b89baebe0d6be0e56eba0daefa84df3b2e9b5a0" dmcf-pid="bD0YX7b0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fnnewsi/20260512141654578mxpa.jpg" data-org-width="800" dmcf-mid="qVR24igRk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fnnewsi/20260512141654578mx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eb5d510cee9b43821e7d055ca893836547cc68acc3aa114f09b85310b26393" dmcf-pid="KwpGZzKpct"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40acdfbdadee207c5a8c930c8b17fba4c53020005715a88e8ccf0967e875542" dmcf-pid="9rUH5q9UN1"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p> <p contents-hash="182cf5919c8a0ff86adfeb111d0aa3f37faea40b222f2d82b20c9dd394913d57" dmcf-pid="2muX1B2uk5" dmcf-ptype="general">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p> <p contents-hash="a8a71fb1a2365fa573bdd1a604c1dc2a0507776bc912b8e4bba1df29175fdb44" dmcf-pid="VZxKVdLxjZ" dmcf-ptype="general">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3fcb692c07ce7b59baabfdd33310615915f76c06789f18552800872dccabb453" dmcf-pid="f5M9fJoMcX" dmcf-ptype="general">이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는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과감히 줄이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p> <p contents-hash="7eb7bcd5dacdefafe7249acb7a3a05b0ce48b6a5a0488849d10263ca27882753" dmcf-pid="41R24igRAH" dmcf-ptype="general">또 원자력안전법 상 과태료 상한액(3000만원)을 5단계로 세분화했다.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200만 원~3000만 원) 간 편차를 해소했다. </p> <p contents-hash="26e52a037657dde33a0c07d4a2428172ab19851c2dd691e95cab9c5f0ecf01bf" dmcf-pid="8teV8naejG" dmcf-ptype="general">개정되는 내용의 시급성 및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d12f671607d8b933e2e8c085000cb61fd66bc40be107e27490abe207ac2fefab" dmcf-pid="6Fdf6LNdcY"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6ae4cc721cbb12dfb8c9689a706368e760aa9c2b21d09bd13d95c21b61620f" dmcf-pid="P3J4PojJcW"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신규 취약점 찾아 해킹 시도"…구글, 인공지능이 만든 '첫 공격 코드' 포착 05-12 다음 AG ‘금빛 도약’ 예고…용인시청 우상혁, 2m27로 시즌 첫 실외 우승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