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렸다 작성일 05-12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부,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국무회의 의결<br>기계 판독 가능해져 행정 문서 활용 극대화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wsDFKfzC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c5ca678213843c46559ade345902e8e09e8777e1682beedf80bf907e3195eb" dmcf-pid="VrOw394q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정안전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dt/20260512125317730emhb.jpg" data-org-width="514" dmcf-mid="9xAgYpzt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dt/20260512125317730em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행정안전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7019647fcf9ebb346bc0086d39b0aedd0de7e1278a6738717a9c2c26d558bb" dmcf-pid="fmIr028ByZ" dmcf-ptype="general"><br> 앞으로 행정기관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해 행정 문서 활용도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과 국민을 위해 소관 업무 서식의 번역 규정이 신설된다.</p> <p contents-hash="a3ea67fc0d654db88fb401279a7c9574db2024b2756afc8efd8847710b1d848b" dmcf-pid="4IlOu4Q9lX"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dd84050949322f9d14a8c953fa65ca6c77e4bf344c48449f3fc038dc69a905a" dmcf-pid="8CSI78x2SH" dmcf-ptype="general">개정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수용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ac69b427c5b508bb3f197a0ac7918356db4c1bce8f89a51cb28921de5fd860b4" dmcf-pid="6hvCz6MVTG" dmcf-ptype="general">먼저 AI 활용을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가 의무화된다.</p> <p contents-hash="03a45938761da359080fcdd0c62c095b0ef7da75ac825970ab0ece5dc383b533" dmcf-pid="PlThqPRfWY" dmcf-ptype="general">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의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과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Machine Readable)한 형태를 말한다.</p> <p contents-hash="d7a2aef8db8d2f527afe866d4f3a58dd477125d847c7ec7ea26dd27e7be7c05a" dmcf-pid="QSylBQe4CW"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규정 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b217b1b8e0ee37993491e7279650e9a3e22b20d60e4156b5b5c3c46e89a123a" dmcf-pid="xvWSbxd8Sy" dmcf-ptype="general">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이 낮아진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73edc4a490d4018bbf651f7a728585005a736742b75bf535478621e3596878bf" dmcf-pid="yPM6ryHlCT" dmcf-ptype="general">아울러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특별성과포상금은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했다.</p> <p contents-hash="04b875867195fd2bfe742bfe152c3d9be2341fb03100dc3551d59e68af523650" dmcf-pid="WQRPmWXSTv" dmcf-ptype="general">이제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클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p> <p contents-hash="f173630413490cd0b4e585ad2b1b656bd73df875188be9e6d5253fcc01849d8c" dmcf-pid="YxeQsYZvTS" dmcf-ptype="general">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혼 김종국, 짠돌이도 아내 선물엔 돈 안 아낀다…추성훈에 SOS까지(상남자) 05-12 다음 "속지 말자" 정윤민, "마녀사냥" 맹승지…AI 논란되자 '버럭' 훈계 이게 맞아? [Oh!쎈 이슈]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