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영상 증거에도…검찰 “불기소” 작성일 05-11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BC ‘PD수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a1FUqFCr"> <p contents-hash="3d1c1766f98d7001e5708571745c7770450619172ca4d7cf21001ad1f4b9526b" dmcf-pid="3xNt3uB3vw" dmcf-ptype="general">김지현씨(가명)는 23세 생일날 남자친구가 건넨 와인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의식이 없는 김씨와 남자친구의 가학적 성행위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남았다.</p> <p contents-hash="69ec49fa07db6aa69fa0a712b62e50d378cd4273070425afc47fc4c00d5ff418" dmcf-pid="0MjF07b0hD" dmcf-ptype="general">김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동영상 감정을 호소했지만, 외부인에게 성범죄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국회와 여론에 호소한 끝에 사건 발생 2년 만에 전문가 감정이 이뤄졌고, ‘약물에 의한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p> <p contents-hash="ae8ee4c613f363329d08c44dbbe28fa50e77e32df056d6e3611250cf05bcdd88" dmcf-pid="pBxSTG5ThE"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직접 포렌식 기술을 공부하며 6년을 버텼다.</p> <p contents-hash="49828f3d90ca702a04bd1d3675b805f2f47d7487a61c7a303615953ed32a33a4" dmcf-pid="UbMvyH1yhk" dmcf-ptype="general">12일 MBC <PD수첩>은 사건의 전말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전한다. 김중곤 계명대 교수가 약물 성범죄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모르는 사이보다 지인 관계에서 약물 성범죄가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전한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향정신성 마약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송은 오후 10시20분.</p> <p contents-hash="b044069afcf65ba64b7981190459b67d5042b43edc7e9d4de8cb3e8ab80d2e09" dmcf-pid="uKRTWXtWCc" dmcf-ptype="general">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취사병 된 박지훈, 첫 요리부터 사고…대대장 쓰러지자 "망했다"(취사병 전설이 되다) 05-11 다음 2026년 05월 12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05-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