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이틀전 공연 취소' 구미시에 승소했다..."예매 피해자 포함 1.2억 배상하라" 작성일 05-08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QI9YZv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7d794da33cde5df7fe94f240774b3647c88a136a5ab5b965aa245772017770" dmcf-pid="BCMhVH1yF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poChosun/20260508151503594eubg.jpg" data-org-width="650" dmcf-mid="7zS9rxd8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poChosun/20260508151503594eub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2d03df8648c9a87c51cd8cd1d0e8fb56478cf8b2b6a79eb10fc1cd2adc9a602" dmcf-pid="bhRlfXtWuu"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가수 이승환의 공연이 취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미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925fba536e840a8ad687621a13a61a1af72cba18c06a59dc1ced995630d155fd" dmcf-pid="KleS4ZFYzU"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들에게는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1e80cf989ec3d5d2f664749ba7a0285bba4ea65ef4ae38b651f92cad08d9291" dmcf-pid="9Sdv853G7p" dmcf-ptype="general">논란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공연이 이틀 전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이후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다.</p> <p contents-hash="21ff7c0ea485cc75c0b858e08a685524c7fc8efac436ae4d508af49eec62a900" dmcf-pid="2vJT610H70" dmcf-ptype="general">구미시는 공연을 앞두고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관을 취소했다. 시 측은 "안전 문제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98ac4807fc4eda58bd6773d3767eeb5085d3e7cf8b09b6100d27d2a145377a5" dmcf-pid="VblKwQe4z3" dmcf-ptype="general">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관객들은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위자료 1억원, 소속사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매자들 역시 공연을 보지 못한 데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p> <p contents-hash="953a8080da969c1ffe0bc07318592bad61ea99473f74d4b47c3642771ae93b3d" dmcf-pid="fKS9rxd8F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연 기획사 외에도 이승환 측과 예매자들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공연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손해까지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설명하며 항소를 통해 김장호 시장의 개인 책임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bc06d57a99c2b0daa15898bf63d0e3cd808cfdb6780720959881d1619b3c3e3" dmcf-pid="49v2mMJ60t" dmcf-ptype="general">한편 이승환은 당시 서약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br>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음담패설→협박메시지 보낸 가해자 정체, 각별했던 13년 지기였다(궁금한Y) 05-08 다음 블랙핑크 지수, 의상 미반환 논란 벗었다…해외 디자이너 "이름 언급한 제 책임 인정" [MD이슈]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