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3법' 시행령·규칙 의결…편성위 구성 기준 구체화 작성일 05-08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편성 독립성 강화⋯이사 추천·사장 선임 절차 기준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85sRiPlw"> <p contents-hash="786f6e1fdbec30a3c794d1de5614c3ab8ab384f09c0c05ce976a95ad9f648027" dmcf-pid="4661OenQWD"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11a8bd13a36c0278ed9bcf78eacb302306113d5a7336e2954b1a3e05c23abc" dmcf-pid="8PPtIdLx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inews24/20260508134456430clrk.jpg" data-org-width="580" dmcf-mid="VnAftrIk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inews24/20260508134456430cl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10a9f36ed235b1556d2bc48d573c6ab950855f2f57b537f8ccfeb45366312a" dmcf-pid="6QQFCJoMSk"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제1차 전체회의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bfab253956f4e58afd1ee6f50cbcbc36797e8ba6b1f38eecdfd6fdbe38934df0" dmcf-pid="P99YE6MVTc"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과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등이 담겼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방송사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세부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4f7847fbe55f0fa6dfd86ce37bedd2842fd6afe14280304ef84739926aaa284" dmcf-pid="Q22GDPRfTA" dmcf-ptype="general">종사자 대표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복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한다.</p> <p contents-hash="58d854b8fa6e75cbe24d90480e3d6f7410f59a82efe967de06e73b4c83c93d35" dmcf-pid="xVVHwQe4Tj" dmcf-ptype="general">편성책임자 미선임과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했다. 기준금액은 모두 1000만원이다. 지상파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0232f2aa0e4e41b020e96644c8044add94b08afa9a89b07e122c305ee6e46ec3" dmcf-pid="yIIdBTGhhN" dmcf-ptype="general">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을 이사 추천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 후 5년이 지난 비영리법인 등 자격 요건도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b01338ead4e9562ff0ba3ff36b8f71f8e64cee9a04ce40fcb0de629f650e88e" dmcf-pid="WCCJbyHlya" dmcf-ptype="general">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f14a0257d84fefe2958760e24d7be7cd86476bc0e4c76e56ac373fbe40870ee9" dmcf-pid="YhhiKWXSlg"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후속 조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7eb43686c484440766e566b4d1448cacffa43945a95b36a9dfa82250db5e3d2f" dmcf-pid="Glln9YZvCo"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1세기 대군부인’ 아이유가 무릎 꿇었다 05-08 다음 ‘놀뭐’ 유재석, 숏폼 드라마 감독 된다... 김석훈 “이런 현장 처음” 감탄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