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환영…국가대표 지원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기반 마련 기대 작성일 05-08 42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6/05/08/0004062239_001_20260508074809989.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체육회 제공</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br> <br>이번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다뤘다.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지식재산권이 연계된 물품 및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br>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을 지원해 왔다. 경기복, 훈련 지원 물품, 선수단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물품‧용역을 조달했다. 하지만 국제스포츠 분야 특유의 공식후원사 및 지식재산권 중심 운영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때문에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br> <br>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연계형 물품‧용역 조달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다. 대한체육회는 국제 스포츠 환경에 부합하는 스포츠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br>유승민 회장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님을 비롯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준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꼬꼬무’ 이상민, 송혜희 실종에 먹먹 05-08 다음 드라이버 샷으로 317m…정찬민 '괴력 샷'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