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 작성일 05-0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원고 승소 판단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B4Oivml1"> <p contents-hash="1862a52163268bdde8b2076fd4212403d40d8f94943612385d205d29f6966d24" dmcf-pid="qkb8InTsl5"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56fbb4f6947413dcb21fbbc09455f4c00fe580e3b14e4d4430cb5587b4319e" dmcf-pid="BEK6CLyO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inews24/20260507162716183saxu.jpg" data-org-width="1280" dmcf-mid="7JX0o2cn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inews24/20260507162716183sa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9456cf389c37aa5dee996acd4d13970b7dc8d1891eaf2eb7607e67d9196f3f" dmcf-pid="bD9PhoWICX"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p> <p contents-hash="886f6ceede5048f73b4735b08abb0980a8b5c6fd99cdcd4bf61795c19f110b6c" dmcf-pid="KGnA3CztWH"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광고 재판매 계약을 맺고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에 보냈다.</p> <p contents-hash="4df7ae9215edeea072488bbf80d242c380cc53b679a52dd7b299f219f706c8fd" dmcf-pid="9HLc0hqFSG"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는 이 소득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 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고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세 등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4269dd9b62365327ca3f4421264576937ab42f752fa8cc34443b404eab8e20b" dmcf-pid="2XokplB3WY"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당국이 구글코리아에 징수한 법인세 1540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아시아태평양 본부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가 광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시아태평양 본부라는 점 등을 들어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f9fd3801d1fac4f49956080eff04df44ea41a2144b7e9e739ab222aff4dc7fc" dmcf-pid="VZgEUSb0CW"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에 앞서 넷플릭스, 메타 등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8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낸 세금 취소 소송도 원고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p> <address contents-hash="82d4baa03a7a82a6dbdc7c3321d3adc5bb088f7e66c088f9e0143b93a4de6a35" dmcf-pid="f5aDuvKpCy"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a href="mailto:2yclever@inews24.com" target="_blank">(2yclever@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세영, 스타랭킹 女배우 3위 05-07 다음 “피지컬 AI 규제 거버넌스 수립 시급… 한국, '기준 제안국'으로 거듭나야”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