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에어돔 조성 완료…사계절 실내 체육공간 마련 작성일 05-07 26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7월 정식 개장 앞서 두 달간 시범 운영…이용자 의견 수렴</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07/AKR20260507077800062_01_i_P4_20260507110613201.jpg" alt="" /><em class="img_desc">양양 에어돔 내부<br>[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사계절 생활체육이 가능한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조성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br><br> 군은 총사업비 30억원(도비 8억4천500만원·군비 21억5천500만원)을 투입해 양양읍 양양종합운동장에 에어돔을 조성했다.<br><br> 연면적 약 2천600㎡ 규모의 시설로 최대 1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향후 지역 체육행사와 생활체육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br><br> 군은 오는 7월 정식 개장에 앞서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두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br><br> 시범 운영 기간에는 시설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운영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br><br>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br><br> 휴일 없이 매일 운영하며 양양군청과 양양군체육회 소속 축구·풋살·족구 동호회를 대상으로 예약받는다.<br><br> 군은 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마쳤다.<br><br> 개정 조례에 따르면 에어돔 사용료는 1면 기준 2시간 이용 시 축구·풋살 등 일반 체육 경기는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이다.<br><br> 체육대회 등 경기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평일 25만원, 공휴일 35만원이 부과된다.<br><br> 또 천재지변이나 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br><br>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범 운영 기간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지역 대표 생활체육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07/AKR20260507077800062_02_i_P4_20260507110613207.jpg" alt="" /><em class="img_desc">양양 에어돔 전경<br>[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ryu@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오스트리아 완파’ 남자탁구 8강행…이젠 다시 중국, 한 대회 2승 도전 05-07 다음 동아대 씨름부 학산김성률배 단체전 2연패…올 시즌 2관왕 달성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