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웹젠, 노조 전임자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위법” 작성일 05-06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U0OOoWIO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6c2bed58cb9e14a4d32a436a532662e450c2ad4d38e550eee96a82f7d1118f" dmcf-pid="zupIIgYC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hani/20260506214148224thho.jpg" data-org-width="567" dmcf-mid="u7pIIgYC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hani/20260506214148224th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72faee7239f5c2688d3f8d557db01edf559009c2d33895f719c4a25bfc1e7a" dmcf-pid="qBzSSAZvsR" dmcf-ptype="general"> 게임회사 웹젠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fc1553f8648441605c62acdfd418b858a9190d777551a774b68853f5e3fa828" dmcf-pid="Bbqvvc5TOM" dmcf-ptype="general">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웹젠지회 설명을 들어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회사 쪽 상고를 기각했다. 웹젠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다.</p> <p contents-hash="cba394c5be47763f2721710cb61150fdf9a7c859401a301f52ed0d4b4d430fdf" dmcf-pid="bKBTTk1ywx" dmcf-ptype="general">앞서 웹젠 노사는 2021∼2022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인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조합원 평균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수석부지회장 부당해고 등을 계기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사는 조합원 명부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2023년 지회장의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fa4c2de845a1ddb21d9488bcbb48efb892886f1b94070fc89f410ceed1c859c" dmcf-pid="K9byyEtWrQ" dmcf-ptype="general">노조는 조합원 명단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 직원 평균 △동일근속·직종 평균 △노조 실태조사 결과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회사는 조합원 명부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p> <p contents-hash="6bb39150ac7a37f68e1bcd97c98952564ac37b8db1e900f2ddfb7bebc6c390e8" dmcf-pid="92KWWDFYmP" dmcf-ptype="general">이에 노조가 제기한 구체 신청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웹젠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30f1a1c8afd9a97718616586e12ce7c8d04b58240dd814cb793b45db1502052" dmcf-pid="2V9YYw3Gw6"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노사 갈등 속에서 조합원들이 체크오프(회사가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 공제한 뒤 노조에 전달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합원 명부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장기간 임금인상 분 등의 지급을 미룬 건 “사실상 지급을 거부한 것과 같다”며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이 노조 가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만큼 조합원 명단 제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노조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회사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역시 조합원 명단 제공을 전제로 한 요구에 불과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2ddf2ab485c366221ece6c6fe401bb09fc545f311ffaa344783e08786cff012" dmcf-pid="Vf2GGr0Hs8" dmcf-ptype="general">웹젠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 이유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49a6de93e11e5178aa5b94f0144d5259edfb4da1e23c0f1454c600df5e68b5df" dmcf-pid="f4VHHmpXE4" dmcf-ptype="general">사건 당사자인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며 “3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쉬우며 향후 웹젠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얘기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5c1e12872a92b669103566f390ad28d592ede308dd947f5e430bf5776e1d70" dmcf-pid="48fXXsUZEf"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심형탁 “일본인 아내 사야에 한국 소개하고 싶어 춘천 데려와” (슈돌) 05-06 다음 “평균 연봉 1억, 월 50만원 주거비·대출 이자도 내준다”…역대급 채용 ‘문’ 열린다 05-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