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 관련 사무총장 직무 정지... 징계 절차 착수 작성일 05-01 0 목록 [OSEN=이인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정지했다.<br><br>대한체육회는 1일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한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사무총장은 모든 직무와 권한이 즉시 정지됐고, 관련 업무에서도 배제됐다.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에 앞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br><br>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사안을 보고받은 뒤 일정을 중단하고 1일 조기 귀국했다.<br><br>유 회장은 귀국 직후 해당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권한 정지와 업무 배제를 지시했으며,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br><br>유승민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체육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br><br>대한체육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직 기강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절차를 살피겠다고 설명했다.<br><br>대한체육회는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 조사와 내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mcadoo@osen.co.kr<br><br> 관련자료 이전 韓 육상, 9초대 성큼…조엘진, 10초23 →10초19 '대회 新' 05-01 다음 '늦깎이' 송찬의 2경기 연속 홈런…LG 2연승 05-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