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5년 분쟁, 무엇을 남겼나 작성일 05-01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EtMJSrMU"> <div contents-hash="06f9def8b3a9555530d9bb8dd976ca6e7b9260f8f29204a91535a2febce1f0d4" dmcf-pid="7wDFRivmdp" dmcf-ptype="general">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분쟁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다. 개발 인력 이동이 잦은 게임업계 특성상, 이번 판결은 창작 자유와 기업 자산 보호 사이의 경계를 재정립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15e59e9b778bf82e8d8b2a2e7cfcfac35b1d62a0f311edd54bd458b619c72f" data-idxno="442147" data-type="photo" dmcf-pid="zoLy28wai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전경. / 게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552810-SDi8XcZ/20260501060007074hezv.jpg" data-org-width="600" dmcf-mid="UYbNH1x2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552810-SDi8XcZ/20260501060007074he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전경. / 게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45df8aca7720f64d31edb3f641ededdb3bde523318cadb474894f2e9298c14" dmcf-pid="qgoWV6rNn3" dmcf-ptype="general">"영업비밀 침해는 인정… 저작권은 아냐"</p> <p contents-hash="a0fd8581a367741965455feed9d2e41c9dc44692faeca49e2fd85362433cc50b" dmcf-pid="BagYfPmjLF" dmcf-ptype="general">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2심과 동일한 57억원으로 산정했다. 양측의 5년 법정 공방은 이번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p> <p contents-hash="ff4cf99376581bf34a991e9777586c3bcee56d18381915da90cec6cd1cd40faa" dmcf-pid="bNaG4QsAit"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2021년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넥슨은 신규개발본부 재직 당시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팀장이던 최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c49b2386e125895a2de3f8c0d1d42817ad5d2860040fc21e46081bb44a7c8c5" dmcf-pid="KjNH8xOce1"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 빌드, 기획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반면, 장르적 차이로 인해 게임의 유사성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1925bfe720baf2700b9fb4b0b5ba306f4d2fbebf3b8a09311040432d60101301" dmcf-pid="9AjX6MIkR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프로젝트 P3를 배틀로얄 장르, 다크앤다커를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분류하며 두 게임의 장르가 서로 다르다고 봤다. 배틀로얄은 종료 시점까지 생존이 목표이며 획득한 아이템은 게임 종료 후 사라진다. 반면 익스트랙션 슈터는 중간 탈출이 가능하고, 탈출 성공 시 아이템을 보존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f93821210647b288e1c6372568558b8caa32d2e6396dbef3bb675eadb0710347" dmcf-pid="2cAZPRCEi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장르 차이로 인해 지형 배치, 몬스터 구성, 레벨 디자인이 달라지고, 게임 구성요소의 결합 방식도 달라진다"며 "플레이어 관점에서도 게임 목적과 전략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f4c5f1c8d8965d90b998f30815a5ed402bf455457faf0934bd14522c267bac" dmcf-pid="Vkc5QehDMX" dmcf-ptype="general">이철우 문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해외에서도 게임의 콘텐츠 구성이나 시스템, 기획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며 "시나리오나 사운드, 캐릭터 이미지 등 개별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만, 게임 전체 시스템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bacb0abe036b5aae7da5c5c2c0280bd8e34f42d08f612d91de642d579569116" dmcf-pid="fEk1xdlwMH" dmcf-ptype="general">법정 공방은 여전히 남아</p> <p contents-hash="f88234be5648d0cebf9a5deb19039ed0e2824d280db91f727b112d78c67ed714" dmcf-pid="4DEtMJSriG" dmcf-ptype="general">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민사 소송은 종결됐으나 양측 법정 공방은 더 남아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를 포함한 3명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뒀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f84fdab22c52ee77e2d7e36501cbb68c604953179f5384813777ebef79bc01c9" dmcf-pid="8wDFRivmiY"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이번 민사 판결의 의미를 '영업비밀 보호 원칙 재확인'으로 규정했다. 넥슨 관계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가 일관되게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85d99d9d06b9b8d6dbe1bd5be290e068f20bdaa7fe5015415367ff93ade18d4" dmcf-pid="6MxOuBaeMW" dmcf-ptype="general">넥슨은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형사 재판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충분히 고려돼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220377ea61b6a12e2f66a69573e33e437c20b6cb317ccf522369ae28b00a486" dmcf-pid="PRMI7bNdLy"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민사와 형사 판단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점은 아쉽다"며 "넥슨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d2fcf5d56743b701416fdcf7dbd8ec0bdc8c57b29eda51c7d64c8838889b28" dmcf-pid="QeRCzKjJJT" dmcf-ptype="general">'영업비밀 보호' 판결에… 게임사 내부 통제 강화하나</p> <p contents-hash="25a4dd906e3e33a5e190eb9d4332c986a66fa25feec6f5bc1b88e0a06565b6c7" dmcf-pid="xdehq9AiRv"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게임사들의 내부 통제 강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도 충분히 특정 가능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게임사 개발 자료 접근권 관리, 로그 기록, 퇴사자 보안 관리 등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fdf067a77cd8668d7c1c1878aba787b7a3ca4e5dc28eeadc9d23e8e1d199470" dmcf-pid="yHG4DsUZeS" dmcf-ptype="general">다만 게임 시스템, 규칙 등 일부 아이디어 차용은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개발자가 이전 직장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dc66b0ac8aec3964d2c048a26ba3040e8e9d257270a663eb1783196fc14c2e40" dmcf-pid="WXH8wOu5Jl" dmcf-ptype="general">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개발자가 구상했던 아이디어나 경험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465b1a654bcf31b7de11a27495c7c4b879d08240d9cc38501d958be9207cf40" dmcf-pid="YZX6rI71Rh"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내부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접 활용하는 관행이 불법으로 확정되면서 개발자들이 이런 행위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익을 얻더라도 결국 환수될 수 있다는 기준선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cd2ab8a5f43b2a122111f0a7accfa35ca0cb2a19bc1496ecf6aeca9b7a3627b" dmcf-pid="G5ZPmCztnC" dmcf-ptype="general">천선우 기자<br>swchun@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살에 출가 보명스님, 불효 후회 “친구 만난다며 가출, 찾아온 모친 통곡 외면”(특종) 05-01 다음 “상관관계만으로는 규제·임상 판단 어렵다”…현장 데이터 시대 핵심 방법론으로 떠오른 인과추론 05-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