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과장광고 행정소송 7월 결론···SKT “KT·LGU+ 대비 불합리” 작성일 04-30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번호이동 매출, 광고 영향받았다 보기 어려워” <br>공정위 “체감속도 광고했으면 번호 이동 달랐을 것···5G 매출 전부가 기준 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RfuEtWi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a2949e6bb3b102bcb5240c27d5a0c7352b9936d00c416a2cff8d9cb50f9cd3" data-idxno="234212" data-type="photo" dmcf-pid="ZQe47DFY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재헌 SK텔레콤 대표. / 사진 = SK텔레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77-a6ToU27/20260430170620588gsxz.jpg" data-org-width="960" dmcf-mid="HunQbsUZ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77-a6ToU27/20260430170620588gs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 사진 = SK텔레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d73699decbfd108ea41d53845d38097236236033787d478987eb33a78735b3" dmcf-pid="5xd8zw3GMQ"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16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는 7월 내려진다. SK텔레콤은 최종 변론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5G 매출'이 부풀려졌다며 '정액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가 'LTE 대비 20배 빠른 20Gbps 속도'를 광고할 당시 '속도 2.7Gbps'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광고와 가입자 확보 간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며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의 대대적인 광고에 영향을 받아 서비스에 가입한다며 과징금 기준 매출을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433720c3d2b00c07b6362309e15e402569ed84822ebd703dea542f7ed1f681fa" dmcf-pid="1MJ6qr0HJP" dmcf-ptype="general">30일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b7b3b74e2d86c16619b362e92ee86724a80a2ded8025ced810ae0ed2a267173f" dmcf-pid="t4Q90AZve6"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 중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은 168억원가량이다.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재판이 시작됐다.</p> <p contents-hash="d5f4da1b297f4550a18780aef984038e298aabb3d876590d9917b734f4c734f8" dmcf-pid="F8x2pc5TJ8" dmcf-ptype="general">이날 기일에서는 5G 광고가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5G 관련 매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대안을 제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한 양측의 변론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0120a1f6641ed99a1bcc2c6ebf10c5ace79bf4c6501d23268f7935f2b673eaee" dmcf-pid="36MVUk1yd4" dmcf-ptype="general">SK텔레콤 법률대리인은 "속도 관련 매출액만 분리하는 것은 현 요금제 체계상으로 어렵다. 이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은 5G 데이터 서비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요금제에서 그 부분만 특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또 5G 서비스 매출에는 속도 광고와 무관한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그 부분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기기변경같은 경우 LTE 가입자가 5G로 가는 것인데, 5G로 가면서 증가된 금액만큼만을 관련 매출액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실제 요금제를 보면 5G가 결코 비싼 요금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기변경에서 관련 매출이 늘어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12bc4e2ccbfbee01376844faef83fe7e4420d28137e9f0fdf840a9a03541925" dmcf-pid="0PRfuEtWef"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번호이동한 가입자로 인한 매출도 '관련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463ba02c2e91957972c0b445f0232172195907a5c530913508346af3f5dced5" dmcf-pid="pQe47DFYRV" dmcf-ptype="general">SK텔레콤 법률대리인은 "당시 SK텔레콤은 2.7Gbps로 광고 중이었고, KT나 LG유플러스는 20Gbps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 광고를 보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SK텔레콤으로 넘어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번호이동도 사실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하는 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라며 "KT나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 관련한 사항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관련 매출로 포함돼 있다. 이 부분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7a89fbabe1de2c710f1a5e8fa6ca35a320db5426fb58da69b018e03579b23d0" dmcf-pid="Uxd8zw3GR2" dmcf-ptype="general">이어 "단순히 5G 서비스 요금제라고 해서 전부 관련 매출로 산정하면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고, 광고와 인과관계에 있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에도 맞지 않다. 이 사건 과징금 산정 시엔 정액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또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건 (SK텔레콤 홈페이지상) IR 보도자료다. 평균 조회수가 0.2회로, 2개월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보도자료 때문에 관련 매출이 4000억원이나 늘었다. 관련 매출 산정 원칙상 맞는 건지 원고로서는 억울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5db7c28bb36a331b143ee71cfaf4972556874f3b7a40ce36f243d20399e1e26" dmcf-pid="uMJ6qr0Hi9" dmcf-ptype="general">반면 공정위 측은 광고에 직간접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5G 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SK텔레콤이 체감속도를 실제 광고에 제시했다면 번호이동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거라며 광고와 소비자 오인성과의 인과관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0692963aa2554fa8b0916f01b3fd2341ef46bccf5744313255f3cf479cb326e" dmcf-pid="7RiPBmpXRK" dmcf-ptype="general">공정위 법률대리인은 "광고로 SK텔레콤의 5G 서비스 전체적 품질 수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빠르게 향상돼 오인할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보도자료는 확대재생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평균조회수 때문에 관련 매출 자체를 낮게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피고가 충분히 금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808b28e0c606db6037ea0ccce2500d135968f2829524c290f602a9fdd646c1" dmcf-pid="zenQbsUZe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만 3년여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자내성암호만으론 부족”…기존 암호와 ‘병행’이 답 04-30 다음 유승민 회장, 체육회 사무총장 발언 논란에 사죄…"위로와 공감이 우선" 04-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