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언메이스→넥슨 57억 손해배상 지급하라”…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 작성일 04-30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SROMIk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cc2cd83a087d38bce7a5a970f3c6b1fd8708a78ae6520d1ce1bdb4fee2a147" dmcf-pid="HDHoTLyO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kukminilbo/20260430155904019ebfi.jpg" data-org-width="1200" dmcf-mid="Y6m4kfEo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kukminilbo/20260430155904019ebf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ff585fcf868c6b365f9408f1d613cdb2955511012ad6bb9cab287f517c4eac9" dmcf-pid="XwXgyoWIvq" dmcf-ptype="general">5년여에 걸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며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피고 최모씨와 박모씨,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며 57억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3da58a79784b1ce75a9da4fa8f03195edd88a4441c4b8ba464b2a5a3c6512a5" dmcf-pid="ZrZaWgYCTz"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하며 판결을 매듭 지었다.</p> <p contents-hash="be28d90064e6cbeb025999c35a712357024d3fabfe1ddedac347cbb0268e3d84" dmcf-pid="5m5NYaGhT7" dmcf-ptype="general"><span>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완성한 게임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span></p> <p contents-hash="3ca58a53b7fd6a73dfd455c0093ddf7375a2106a4db5f8a3fd17317f5b515306" dmcf-pid="1s1jGNHlh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그래픽 자원, 게임 기획 자료 등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넥슨 측에 57억 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이 넥슨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게임 개발 기간을 단축한 행위가 넥슨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2심의 배상액과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p> <p contents-hash="a4bf5f36ed1d00fbdc2f6e418ddaf83e4d2bfd2134011f79f959929fd8a6a4ce" dmcf-pid="tOtAHjXSvU" dmcf-ptype="general">반면 넥슨이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P3가 생존을 주목적으로 하는 배틀로열 장르인 반면 다크앤다커는 습득한 아이템을 보존하기 위해 탈출하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8c42d91478b8e01a317eb1072e8af0ffbc40b1346e9da53bd54df3851e77f264" dmcf-pid="FIFcXAZvlp" dmcf-ptype="general">이러한 장르적 차이로 인해 지형지물이나 몬스터 배치 등 게임 내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 방식이 달라지므로 두 게임 사이에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cc76f253c4cba23f388dd2c9b008dfbd84c0473cf5b97d8b89d4d376bb8e94b" dmcf-pid="3C3kZc5Tv0"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넥슨이 함께 요구한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 2년 6개월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p> <p contents-hash="be32f9a8febfced17eeb94421ee0ee9a010ea99fca36389192b28e4e86c6017d" dmcf-pid="0h0E5k1yv3" dmcf-ptype="general">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자산 관리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시되지 않은 미공개 프로젝트 단계의 기획 자료나 소스 코드라도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됐다. 이는 각 게임사들이 내부 인력 이동과 개발 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a43d748a8569a42d5982676a05ff06173e7d6208fb0d6e206ec7251b3db1333" dmcf-pid="pglMsxOcCF" dmcf-ptype="general">동시에 법원이 아이디어와 표현을 엄격히 구분해 장르적 유사성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묻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도 의미가 크다. 부당한 영업비밀 유출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되 특정 장르나 문법을 활용한 파생 게임의 개발 등 산업 내의 창작적 변주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시각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dcd429d30a0a6ccdbe75eb9c2c74eb921098e8e7de7f4442533d8ffada10248c" dmcf-pid="UaSROMIkvt" dmcf-ptype="general">양측의 민사 분쟁은 종결됐으나, 최초 유출 의혹을 받는 핵심 관계자들의 형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업계의 이목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583073eef57441dd0c757232571580946c78729becff3ada52eab9a4f57aa29" dmcf-pid="uNveIRCEh1"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span>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n><span>아이언메이스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span>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d4161dcd67fa683e027470950bfe4c113353a79c59a7683d136c87aa1fa1f09" dmcf-pid="7jTdCehDh5"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9dc629aead1b0eb7c26898f3ba58882ddfbf3cd27afa8f8eb161639c832621f8" dmcf-pid="zAyJhdlwvZ"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PP업계 "유료방송 수익배분 비율 올려야" 정부에 건의 04-30 다음 쏘카, 1500억 규모 자율주행 법인 설립…크래프톤 전략 투자 참여 04-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