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확정…아이언메이스 57억원 배상 작성일 04-3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bBWgYC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eb34491908bf502c1bc91b6f2309fc3134c4f35b69d70102f1c7cea504071d" dmcf-pid="15KbYaGh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6-pzfp7fF/20260430142517726ybbc.jpg" data-org-width="640" dmcf-mid="Xc7uSivm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6-pzfp7fF/20260430142517726ybb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f267b741eb842562c522be895f45f3e26de49e30ddd14725f57eefbc1dd669b" dmcf-pid="t19KGNHlhy"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벌여온 '다크앤다커' 분쟁이 영업비밀 침해 인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약 5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847fbcf9ebfb4d5adf36a94e78245925a779424d55bd9864768d53f915c0f51b" dmcf-pid="Ft29HjXSlT" dmcf-ptype="general">30일 대법원 제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넥슨의 '프로젝트 P3'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고 침해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2ecaf4e235c26a43e2f6338bd87a74cdec32606ba0e9d2464a682411284b63dd" dmcf-pid="3FV2XAZvyv"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넥슨 프로젝트 P3 개발팀 디렉터로 일하던 피고 A가 게임 개발자료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뒤, 같은 팀 파트장 출신 피고 B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출시하면서 불거졌다.</p> <p contents-hash="2ffd9c6b29ec3c7c2960b1968182017bcec6ed25963aeab3ad9fcdd91e8c20f7" dmcf-pid="03fVZc5TSS" dmcf-ptype="general">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P3 관련 자료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와 무관하게 개발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8ffbde29c8bb98a41ca1fdc12373eae5698de4e7ed090da4dfd5954234d1e4f" dmcf-pid="p04f5k1yC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 사이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6월30일 기준으로 구현된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가 개별 구성뿐 아니라 장르 차이로 인한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9cbc8d07275f1bcfdfdfb79abae6cfa2b036e9449b6f8707e0fbb6b4f4fb1201" dmcf-pid="UjlhLzoMC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프로젝트 P3를 배틀로얄 장르, 다크앤다커를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봤다. 배틀로얄은 게임 종료 시점까지 생존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익스트랙션 슈터는 아이템을 획득한 뒤 탈출해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판부는 두 게임이 게임 목적과 플레이 전략 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73e0b61aa6f9bd0ef8c1d918af7a46d02778046fdd505e998018fa806bd0d90" dmcf-pid="uASloqgRhC" dmcf-ptype="general">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6월30일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P3와 기획자료 등 개발 결과물 일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7221cadc71fdf39dae9d61b8625ba8ae5d8ed4a720d2f74e67928d40b7260d" dmcf-pid="7cvSgBae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6-pzfp7fF/20260430142518001cxyw.jpg" data-org-width="600" dmcf-mid="ZcvSgBae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6-pzfp7fF/20260430142518001cxy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45e53cd2fe11644b3f36df83c1c40b117c2d206ff7773075065a1aded9621dc" dmcf-pid="zkTvabNdTO" dmcf-ptype="general">다만 넥슨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다. 원심은 피고들이 취득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하나의 게임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비밀로 특정됐다고 봤다. 또 피고들의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아이언메이스 설립 준비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과 개발 기간 등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129338b2a663d94dc0d8e4eb053da4549d200110c6b21c0bb6c5b319482dd8df" dmcf-pid="qEyTNKjJls" dmcf-ptype="general">손해액 산정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원심은 피고들의 퇴사 시점인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6개월이 끝나는 2024년 1월31일까지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계이익률 84.23%와 프로젝트 P3 자료 및 영업비밀 정보의 기여율 15%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6b6b3bd4a85dbcb3ec7e2451b56fca68c6bd5736df3ac5f0bd7551a58ccf9659" dmcf-pid="BDWyj9Aiym"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다만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해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269dc19b61dc6c6bc607c90be816dcf1501703510d412c105b8671a13a4c3c3" dmcf-pid="bwYWA2cnlr"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가 반소로 제기한 넥슨의 영업방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민·형사상 소 제기와 고소, 밸브에 대한 게임 게시 중단 요청,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문 발송, 크래프톤 대상 사업 중단 요구 공문 발송 등을 영업방해 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0d5646f872f537bdcf39a343c224467a7e896746a4e78afd2264f9021a8e87d" dmcf-pid="KrGYcVkLCw" dmcf-ptype="general">넥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 기반 콘텐츠 업계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0ac7116d0876cfe7bdf06c1cd5de1cd37d71ee51a89621352e9793686b382f" dmcf-pid="9mHGkfEovD"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우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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