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업 올바른 대가 산정 기준없다"… ITSA, 제도 개선 팔 걷는다 작성일 04-29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n0K3e4C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8b20be7c7af25f2a911eae388ed71b0dc4f0c06e2d0dc3a4251b2593ff6141" dmcf-pid="66MZuX6b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6-pzfp7fF/20260429143346383hiqq.jpg" data-org-width="640" dmcf-mid="7fE9xKjJ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6-pzfp7fF/20260429143346383hiq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4ada76090930d00d87ea63089e2aca964b27492f4667d785dedcfcfe19aa0c9" dmcf-pid="PPR57ZPKT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strong>"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AI 사업의 대가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AI 사업에는 LLM 파인튜닝부터 RAG 구축, ML옵스 등 과업이 담기는데, 인건비 중심의 FP 방식으로는 올바른 AI 사업 대가 산정이 어렵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aa5ca74c8624b76177216722e77bf0fa3dd9094ba8ca1ba5e23144486dafee58" dmcf-pid="QQe1z5Q9hX" dmcf-ptype="general">29일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회장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협회 활동 방향 중 AI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bfb60c9fc3e5301e23f0b31533a6b283440551244a932c6ceceedb50317097d" dmcf-pid="xxdtq1x2TH" dmcf-ptype="general">올해 ITSA는 AI 사업 대가 현실화에 힘쓸 예정이다. AI 사업은 기존 FP 방식으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과기정통부·KOSA·NIPA 등과 협력해 합리적인 AI 대가 산정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는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업데이트·운영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대가 산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4753618ad0f425358a80ea9db65b2cc55702293bedd8e84ffb80f6f8f0b00646" dmcf-pid="yyHoDLyOlG" dmcf-ptype="general">기존 소프트웨어(SW) 제도 정비에도 노력한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SW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안요청서(RFP)에 FP 산출 내역이 빠져 있어 과업 변경 시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e99393f8e0c08843b4c0025a4213252850eadf63b8d9829b75218fd966631f5" dmcf-pid="WWXgwoWISY"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SW진흥법 개정안 하위 시행령·규칙 수립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FP상 FP 산출 내역이 있어야 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제안하고, 이후 과업이 늘어났을 때 증액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5ed3e002e2c3112aa08ffe6e39ac2ddacd5f51f2ce5fcbcba44f074e621d3a2" dmcf-pid="YYZargYCCW" dmcf-ptype="general">과업 변경 심의위원회 조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 문구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예외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이를 근거로 심의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p> <p contents-hash="7b50fac6cdfb524f59c401fa2daedb68735bab7b8962a03590cd6d6a4252c1bd" dmcf-pid="GUqOWsUZWy" dmcf-ptype="general">실제로 공공 현장에서는 과업 범위가 10~30% 이상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추가 대가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p> <p contents-hash="2a37d49c05bf2a4b29effadbe8b26a67a0a97dfa75f99b1ea136fad48c0097c2" dmcf-pid="HuBIYOu5TT" dmcf-ptype="general">장기 과제로는 현행 총액입찰제의 내역입찰제 전환을 제시했다. x86 서버 단가가 전년 대비 3.5배 상승한 가운데, 현행 계약 구조에서는 증액을 받을 방법이 없는 만큼 건설 계약에 준하는 내역입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fd484b178892aa4617ead9a4ab48f98c5b5523278bdf018f228c5b7049b5576" dmcf-pid="X7bCGI71Tv" dmcf-ptype="general">건설업은 자재비·인건비 등 내역별로 설계 변경 시 증액이 가능한 반면, IT서비스 용역 계약은 총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물가 변동이나 과업 증가분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524c93b0127bcea9e177b13eaf5b852e4b1c51876ee0ad518a187b1f9197d261" dmcf-pid="ZzKhHCztvS" dmcf-ptype="general">IT서비스 산업 위상 제고에도 나선다. IT서비스기업 편람에 따르면 공공 IT사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7% 수준으로, HPE 등 미국 IT서비스 기업의 18~25%와 대조적이다. 낮은 수익성은 인재 유출과 IT서비스 관련 학과 폐강으로 이어지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다.</p> <p contents-hash="296c9169c2d9f2d4a756e50c884c8d6d7c563eb0021c8c8343feb1f4eebf115d" dmcf-pid="5q9lXhqFyl" dmcf-ptype="general">한편, ITSA는 클라우드·MSP 등 관련 협단체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가 기준 문제를 함께 공론화한다는 구상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텔레콤 '에이닷 비즈' 나만의 에이전트 적용…한국형 클로드 노린다 04-29 다음 “이메일 한 통에 뚫렸다”…MS 코파일럿 사태, LLM 보안 ‘구조적 한계’ 드러냈다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