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엑소 비방한 탈덕수용소, SM에 1억7천 배상 판결 작성일 04-29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탈덕수용소에 총 1억7,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MUXhqFi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652b48a17b0e377e21dd6500779c39e079172b765ccea40a5bf0e7fc13f360" dmcf-pid="bfRuZlB3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소속 가수 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hankooki/20260429115436042rdpd.jpg" data-org-width="1440" dmcf-mid="qCYci8wa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hankooki/20260429115436042rd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소속 가수 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f3df76e4a62957b7173f2c3ca7bb29c8bd7dbad2df6e7b18cf2d437c48b735" dmcf-pid="K4e75Sb0Rq" dmcf-ptype="general">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했던 탈덕수용소는 총 1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p> <p contents-hash="e55cfa53829608d1aa63cc02c512638d5f748d308abb11331c4ab7954052f728" dmcf-pid="26JqtT9Ui7"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9d23cdc930244a06277d04f6bc8e03f80e7c3da79c4798ed135ddb7a5854c7d9" dmcf-pid="fQnb3WV7MU" dmcf-ptype="general">더불어 SM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라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e2994d6cf7e3dbd466a4ea9a7e8db5d7d53fceb35afae87683a43e9ae013c432" dmcf-pid="8Mo9pG4qJ0" dmcf-ptype="general">앞서 2024년 4월, SM은 해당 채널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6d27a4987334b3ffe6b0673ac22467b8fc5282374d467f1bb9fd08b2e0efb67" dmcf-pid="PgDx90d8nF" dmcf-ptype="general">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4f3e8cd5c6b15a70d79ba0a08e65507e306d3516141b1e169f036c76ef0cbb1" dmcf-pid="QawM2pJ6Rt" dmcf-ptype="general">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d413ff4f8afe0ec65e4a62b736385a33a9c1165a904611da3dd7fa4b022f8ec" dmcf-pid="WpKGCc5TdZ" dmcf-ptype="general">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추성훈 “이승철→영케이 ‘더 스카웃’ 마스터 섭외? 처음엔 이해 못해”[MK★현장] 04-29 다음 '돌싱' 이동건, '이숙캠' 진태현 자리 꿰차자…"본인이 상담받아야 할 판" 일부 비난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