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번엔 시행령까지 잡아야" 작성일 04-28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7YV97Lx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6271073afe326d5edffdd25513b99088e5151dd33aff5d773ab1a34f3ab16b" dmcf-pid="GzGf2zoMv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96-pzfp7fF/20260428165811302nrdx.jpg" data-org-width="616" dmcf-mid="WjfkALyO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96-pzfp7fF/20260428165811302nrd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bca73d6e0e4d5e7b862296c9c993393f1edfbc23164caf3ad267b9a102a34f5" dmcf-pid="HqH4VqgRC3"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소프트웨어(SW)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공공 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정비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만 앞둔 상황이다. SW 및 IT서비스 업계는 수십 년간 반복된 공공 SW 적정대가 문제가 법제화 문턱을 넘었다며 환영하면서도, 하위 법령 정비까지 꼼꼼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1e81de853b6d1bbd6bf0fc207033ecc1f93a4494ce53038ee7bd8d582734080b" dmcf-pid="XBX8fBaeyF"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심위 실질화다. 공공 SW 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사업 착수 이후 요구사항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과업 변경'이 관행처럼 발생했다. 사업 범위가 늘어나도 계약금액은 그대로인 경우가 태반이었고, 사업자는 인력을 더 넣고 기간을 늘리면서도 추가 대가를 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9ec5a717d36b6db2ed27b6e9532c12f095ac4ec6c5c5f6aaff6135b40fad99f6" dmcf-pid="ZbZ64bNdlt" dmcf-ptype="general">과심위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였지만 실 사업 현장에서는 달랐다. SW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초기 형식적으로 한 번 열리는 게 전부였고, 수행 중 과업이 바뀌어도 소집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추가 업무는 그냥 처리됐고, 대가는 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7a338a8955c005c19f8550e887fd55d2eff27a43229f6d677f23cabaa5b2722d" dmcf-pid="5K5P8KjJS1"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심위를 반드시 열도록 의무화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법에 못 박았다.</p> <p contents-hash="8edd6ad13e6c00e1ab4d89a831483efc30855d91e4673d0ef59a953c3b8c0744" dmcf-pid="13SBz3e4h5"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SW 및 IT서비스 업계는 쌍수들고 반기면서도, 2020년도 법안 개정 당시를 답습하면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심위 소집 요건, 예산 증액 절차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61d76ece48e080d39e73e0f4b4f6251efe4f28f06670d97b3e1360404100427" dmcf-pid="t0vbq0d8CZ" dmcf-ptype="general">실제로 2020년 SW진흥법 전면 개정이 그랬다. 법안 자체는 IT 업계의 호평을 받았지만 하위 고시 정비 단계에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85e4f2696f893d9602bc90c3d7a7b57ad2909988a76d4320b6b6e0e2573a5b2" dmcf-pid="FpTKBpJ6hX" dmcf-ptype="general">원격지 개발 조항엔 발주자가 보안·소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너무 넓게 열렸고, 유지관리 요율은 권고에 그쳤다. 민간 투자형 SW 사업은 공공 보안인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85d3ba5f182de95ceb4d21e0c85561e5c363fc9405c12c9a7c29b33b13ba5bf7" dmcf-pid="3Uy9bUiPCH" dmcf-ptype="general">IT 업계는 이번 개정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개정안은 SW진흥법뿐 아니라 국가계약법 제19조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과심위 의결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과심위 결정이 실제 예산 조정으로 이어지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89428478bce693ea6308870e2766c76f7dbef49838a51d9c38adf22c8c3fe5a" dmcf-pid="0uW2KunQTG" dmcf-ptype="general">2020년 개정 이후 과심위가 설치됐지만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과심위 의결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기재부가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고리를 법으로 연결한 셈이다.</p> <p contents-hash="a3d979818644446093f7433ae6ba62288e47a2179e7c8be823ebbc4d529a32ae" dmcf-pid="p7YV97LxlY" dmcf-ptype="general">다만 법 조문이 생겼다고 현장이 바뀔지는 별개 문제다. 현행 지침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다. 과심위가 추가 대가를 결정해도 발주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업무량 축소로 대신할 수 있는 구조다.</p> <p contents-hash="823e68f89a7724de493455bc70bc0f58ca15477dbd6a97d33f797f41288983b3" dmcf-pid="UzGf2zoMWW" dmcf-ptype="general">공공 SI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한 SW 기업 대표는 "과업 변경이 생겨 과심위에 올려도 발주처에서 '예산이 묶여 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심의 결과가 나와도 예산 당국을 움직일 수단이 없으니 사실상 기업이 감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심의는 의무화됐지만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59121748875b522a537483b61ff80120cb358e8c1345a8ff8b96012d6a445d30" dmcf-pid="uqH4VqgRyy" dmcf-ptype="general">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과업변경에 따른 예산 확보 근거가 담긴 만큼, 하위 지침에서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거나 강제 이행 조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의 결과를 무력화하는 면피 조항이 지침에 그대로 살아있는 한, 법 개정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7c77c1c064c73191ac804afb0caff39b9504a054812606718f4f6bfb1de56377" dmcf-pid="7BX8fBaeyT" dmcf-ptype="general">SW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민 의원 측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이 담겼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189c9e935ce08d757c759aed06d0b872dba38895d9d8e99d2fe7fc7a215a0b9" dmcf-pid="zBX8fBaeWv"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실 측은 "법안 통과 후 통상 수개월 내 시행령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는 만큼, 업계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도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책-기술발전 괴리 극복…지자체 AI 혁신 위한 규제 완화 시급” 04-28 다음 "전기 없는 AI는 없다"…AIDC 특별법 'LNG 특례' 제외 추진 논란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