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승소…미 빅테크 조세회피 ‘무방비’ 작성일 04-28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br>저작권료 아닌 사업소득 판단<br>구글도 1심서 승소…항소심 진행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2Yke6rNW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86de9c01973e522814e1828857448a46037522429ecd4173120c75ab438412" dmcf-pid="0VGEdPmj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160034987hejv.png" data-org-width="540" dmcf-mid="tz4Gmc5T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160034987hej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46a7521d7d4ddcb3ca95c7bad9082b96996936077dd5203275e9a793d4a0a12" dmcf-pid="p65mLRCEC0"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519af23be09866513c3c9d7300cce585fc2c3ee6ea9af7fcc2bf6ea3b5ae04" dmcf-pid="UP1soehD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주요 일지. 챗GPT가 그린 인포그래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160036337accf.png" data-org-width="640" dmcf-mid="FE8FSsUZ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160036337acc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주요 일지. 챗GPT가 그린 인포그래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e56b77564d8380136f75c43aebb02eb1861a12ea741810ab9d492b4b1ff355" dmcf-pid="uQtOgdlwvF" dmcf-ptype="general"><br> 넷플릭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콘텐츠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체는 한국 법인이 아닌 해외 본사라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구글 역시 지난해 5000억원대 추징 취소 소송에서 같은 논리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미국 빅테크의 조세회피성 행위에 제동을 걸거나 과세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9c9950f4c310719599acc76765a09581acb79473cb2073da5e8b40ede2f7514" dmcf-pid="7xFIaJSrSt"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약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p> <p contents-hash="8f469a42a8248d96116f3d5ace49930c157735ecaf090aaa18980c55b0c0aec1" dmcf-pid="zM3CNivmy1"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툼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88308eefebee3c75cc2129321fcae1894cdb0a9c630df15c5bdb8295d698eaf1" dmcf-pid="qR0hjnTsl5"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코리아는 2020년 4154억원의 매출 가운데 3204억원을 그룹사 수수료로 처리해 매출원가를 높였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원에 불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수수료가 사실상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cf601910a8eebdd9291b8eed53232a44e65a2ffcd35f50a6c4864b7ec16e4459" dmcf-pid="BeplALyOy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뒤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이를 독립적인 저작권 활용에 따른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e1ef2943108ddb56a74363ff99c5e64c543574040964811e0724be31e584769f" dmcf-pid="bdUScoWIyX"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eb6cb7a03b8e97ed09bb5cd42bb27506b709f0a9c0ef4421c8840027647007" dmcf-pid="KJuvkgYCSH" dmcf-ptype="general">이 같은 논리는 앞서 구글코리아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법인(GAP)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를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반발해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에서는 광고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주체가 싱가포르 법인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수익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ef1d885415bb498619b435a52a6c9caab87fb040a5fcd4b1b17b6184a4b18bbe" dmcf-pid="9i7TEaGhTG"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를 둘러싼 과세 논쟁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이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2023년 실제 매출이 최대 12조13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약 51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에 그쳤다. 추정치와 비교하면 각각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해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 추정 매출보다 한참 적은 매출에도 구글이 낸 법인세의 32배를 낸 셈이다.</p> <p contents-hash="e3c6ca684ac7bcae05b6538d80ffb86258234526425eadb3983ceaf29b4fd035" dmcf-pid="2nzyDNHlvY" dmcf-ptype="general">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 세법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서버와 핵심 인프라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고 국내 법인을 보조 역할로 한정하는 빅테크의 구조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d5697576d34ded14b71d6ef78539a3e221eeb420399e186474b61decc7f9a7e" dmcf-pid="VLqWwjXSCW" dmcf-ptype="general">실제 구글 싱가포르 법인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조세 협정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협정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영업 중인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서울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을 싱가포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0c974347c25ec04e99fc24914ab64096252081afa703dc8371941d9fdbc4288" dmcf-pid="foBYrAZvCy" dmcf-ptype="general">국세청의 대응 성과도 다소 아쉬운 수준이다.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기준 19%로 전체 평균 9%의 두 배가 넘는다. 국내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다국적 기업 소송에서의 패소율은 79.3%에 달한다.</p> <p contents-hash="7357349089820eb416660a63bb3a3d161e20fc47245dd3da416b31fe91a60e27" dmcf-pid="4gbGmc5TCT" dmcf-ptype="general">해법으로 거론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빅테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걷자는 취지였지만 주요 대상이 자국 기업인 미국이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대응도 쉽지 않다. 캐나다는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빅테크의 디지털 매출에 3%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6월 관련 계획을 철회했다.</p> <p contents-hash="5c5140eda77fd3b5c4de04d67be44432a9ed40a367d4335031af066b3a257349" dmcf-pid="8sMuYlB3vv"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한 번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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