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손 들어준 법원…"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 작성일 04-28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XbfH8B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b3efac3c6593cd0a6d7a8d4dacd399a25fa50fd42a09788bcfe72da31b3837" dmcf-pid="uKZK4X6b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96-pzfp7fF/20260428140450030vifx.jpg" data-org-width="640" dmcf-mid="pGwG1DFY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96-pzfp7fF/20260428140450030vif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881b37f5f1606ad958ce242c48e2b308426a4a61557b97b981fdf6c153af13c" dmcf-pid="79598ZPKl5"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부과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를 두고 과세 당국과 긴 공방을 이어온 넷플릭스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p> <p contents-hash="1ab10e1bc5747d56de3f628f5dc6e305fd707dd6dc99e9540c0cdc8692ace49d" dmcf-pid="z21265Q9SZ"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넷플릭스는 부과된 세금 762억원을 취소해달라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38848608a3dde5612f42e11b7fcef559a9edd8d43a6f05974d32eb2ee9e4835" dmcf-pid="qVtVP1x2SX"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78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었다. 당시 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ecabcdd8a290edb4602ab6594e61cfc10623fae2423f200019bbaf1ca56a418e" dmcf-pid="BfFfQtMVCH" dmcf-ptype="general">특히 국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본사 수수료로 처리해 법인세를 고의로 줄였다고 봤다. 2020년 국내 매출 4154억원의 77%인 3204억원을 해외 법인 수수료로 지급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f9fa3229b47841fd6e71ddce6634590419079b85a9d0a5d6bb7871811225419" dmcf-pid="b6p6R0d8TG"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지 여부였다. 과세 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되면 이는 ‘사용료 소득’이 되어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22ddc63052b2fbc0cede216a5553844bf291db93f1da8bf416c30b50adc9033" dmcf-pid="KPUPepJ6WY" dmcf-ptype="general">반면 넷플릭스는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르면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7effd74d26c90108318ee140f725329459c7f614f1e5b1e39b6d5ee11620fa21" dmcf-pid="9QuQdUiPS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 등 부수적 활동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6b8f0517b9956e842bd5a38ff3767eefa58ce0a93270e8d67d12ae075ca522e" dmcf-pid="2x7xJunQSy"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 한국 법인이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249e80c55a6b7d99012df9cef07b69b4e76fc63b777d202d4f3da03b61a2ac2" dmcf-pid="VMzMi7Lxv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매개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107e4b15f618345b697b84e3892700620d79ab934113e5bb1472aa2f87c8308b" dmcf-pid="fRqRnzoMvv"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아이유 변우석 다음은? 김재욱, 유인나 만난다 ‘유인라디오3’ 출격 04-28 다음 모솔남 정체에 입이 떡…김풍 “채널 돌린 느낌” (돌싱N모솔)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