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폭행, 부실 수사 의혹 속…가해자 2인 구속영장 청구 작성일 04-28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vLxtw3G1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eecddc8bc17d5c10e7eb80c4da8646cf46975fe118a12b0aa4a404ed0f84fe" dmcf-pid="zToMFr0H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tvreport/20260428120837235hefk.jpg" data-org-width="1000" dmcf-mid="UPb0mxOc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tvreport/20260428120837235hef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00a59aab34667dd15b28e251d8456dfa3a82bb7d1e4898a5b37f586cfa6ddee" dmcf-pid="qygR3mpXXy" dmcf-ptype="general">[TV리포트=민세윤 기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4a898c4fac4ac5efbc509e514d010e05275c6378ca43db8a9a3c0875f44de64f" dmcf-pid="BWae0sUZGT" dmcf-ptype="general"><strong>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strong>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을 거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149a2665596e2bfce53cbf0016b41a3580a39ca1a5816a3fa6e8acd6f90f744" dmcf-pid="bYNdpOu55v" dmcf-ptype="general">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김 감독은 아들과 식사하던 중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 일행에게 폭행당해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생전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p> <p contents-hash="bbcbbe706c8591043fde751af0cca0173daf3f63f904d0fcf4e9d9258162b6ff" dmcf-pid="KGjJUI711S" dmcf-ptype="general">이번 영장 청구는 경찰 단계에서의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이뤄져 주목된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피의자 A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조차 사건 발생 70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구급일지와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p> <p contents-hash="128977613888898706d70262e5704b5edece023442b7fb56cacd6ef7435418f8" dmcf-pid="9HAiuCztXl"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번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기존 기각 사유를 넘어 영장을 발부할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c05c32507560660b830074555a1d6cea85d82c6d2410559a7198ec94cffa6ffa" dmcf-pid="2Xcn7hqFYh" dmcf-ptype="general">민세윤 기자 / 사진=김창민</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0.01초 싸움 vs 모터 승부”…경정, 스타트 방식에서 승부 갈린다 04-28 다음 44세 채은정, 냉동난자 있어도 임신 고민하는 이유 “노년 준비, 아이 학비 걱정”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