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 법원, 문체부 재량권 인정…축구협회 패소 작성일 04-25 3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클리슨만 감독 선임 등 9건 업무처리 부적정성 인정</strong><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6/04/25/0002787338_002_20260425182618107.jpg" alt="" /></span></td></tr><tr><td>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충남 천안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br><br>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r><br>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br><br>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다.<br><br>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했다.<br><br>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협회의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br><br>그밖에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br><br>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br><br>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협회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br><br>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br><br>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다.<br><br>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br><br>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br><br>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br><br>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으므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전 세계 3위 치치파스의 추락...부진에 인성 논란까지 '이중고' 04-25 다음 '불후의 명곡' 아나운서 김대호 가족, 박소현, 박태원, 박찬민 예고 04-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