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복지법 개정안 23일 본회의 통과…공제사업 제도화로 ‘안전망’ 강화 작성일 04-24 2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24/0001111796_001_20260424090817979.jpg" alt="" /><em class="img_desc">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1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덤벨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선수와 지도자, 은퇴 체육인까지 아우르는 복지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체육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체육계 전반에 걸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전망이다.<br><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공제사업을 제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br><br>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 등이 부당한 계약이나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br><br>공제사업 운영 방식도 구체화됐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br><br>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 처리해야 하며,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적립금은 손실 보전이나 공제사업 운영 등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br><br>또한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체육인의 소득 구조와 경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br><br>이번 법 개정으로 체육계는 기존의 단순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육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 감소, 부상, 경력 단절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위기 상황에서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며 “공제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으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PBA 정수빈, 한양대 학생들에 당구 레슨 04-24 다음 '1군 복귀' 노시환, 동점 솔로포로 '컴백 신고'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