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가처분 승소…"소속사와 신뢰 관계 회복 어려워" [공식] 작성일 04-23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보이즈, 원헌드레드 전속계약 해지→효력 종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u08uDg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b91858bcb58ccd41e41bd5aeab855d42654261aaa212821fa0a73d108f4423" data-idxno="699159" data-type="photo" dmcf-pid="VeswGsfz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HockeyNewsKorea/20260423191548012zmwl.jpg" data-org-width="720" dmcf-mid="K40tV0cn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HockeyNewsKorea/20260423191548012zmw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a33fc83b9f3f6e7da31723ac660a0c90bbc818de88ccf46826454d28fca50b9" dmcf-pid="4JImXI8BLx" dmcf-ptype="general">(MHN 정효경 기자) 더보이즈 멤버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p> <p contents-hash="6c873c23516fbf4d1fcc78d8838d8a0b19d0b1b4786cd65db470e71fbf1e0e95" dmcf-pid="8iCsZC6bMQ" dmcf-ptype="general">23일 더보이즈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법원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효력이 종료됐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046808486d16c885072b47a07f6d289a35c77eb2c4e86cdf7aaf618a2d505e1" dmcf-pid="6nhO5hPKdP"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의무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여기에 매니지먼트 지원과 아티스트 보호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양측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151e2d7d1e4bb8de00386498ffdc092c8627bb9a03c99debe7f56e3cef83c67d" dmcf-pid="PLlI1lQ9R6" dmcf-ptype="general">율촌은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5f3893879f4792d547ed4c064cf8f6782395265cd970090b83448f6b0185a6c" dmcf-pid="QoSCtSx2i8" dmcf-ptype="general">더보이즈는 전속계약 해지 이전 확정된 스케줄에 한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율촌 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하며 콘서트를 성실히 준비해 왔고, 상당한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38358df6393918482e952087d3ae8d6c9743f3c417980b0505bb17cac9bf7c14" dmcf-pid="xgvhFvMVn4" dmcf-ptype="general">끝으로 율촌은 "아티스트는 소속사와의 이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으로 피로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의 후속 절차는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아티스트는 팬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f766d57d4638358d035284b560c438bc2ee1a324d2313d94d12240398ffd3390" dmcf-pid="yFP4gPWIRf" dmcf-ptype="general">사진=MH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 전속계약 적법 해지”…法 ‘신뢰관계 파탄’ 인정 [전문] 04-23 다음 '엽기적인 그녀' OST ‘I Believe’. 신승훈 아닌 성시경이 먼저? "뺏겼다" ('성시경의 만날텐데')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