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제외’ 더보이즈 9人 측 “원헌드레드 전속계약 해지‥法 신뢰 파탄 인정”[공식입장] 작성일 04-23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jsINu5S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c147fff935b48b86983645c88c8c3c6e6534f4671a570f7a2ed6b06af5cbc3" dmcf-pid="GoAOCj71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보이즈/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newsen/20260423185302815wuvn.jpg" data-org-width="650" dmcf-mid="Wdv5tSx2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newsen/20260423185302815wu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보이즈/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8f6ee3d42f2d190bccee592dda5284188808cd7cefce5139fa9bde87adecc4" dmcf-pid="HgcIhAztWT"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배효주 기자]</p> <p contents-hash="9bef412d237e1e207bac386983f9e65d04741085e4b6f3f708cbca038f90dbdf" dmcf-pid="XakClcqFSv" dmcf-ptype="general">더보이즈 멤버 9인과 원헌드레드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p> <p contents-hash="42b12864171b5d1dde6cbe220f232f13d5843ec35a318185e8ffc9eef7b930de" dmcf-pid="ZNEhSkB3lS" dmcf-ptype="general">더보이즈 측 법률 대리인은 4월 23일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라며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소속사”)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638142256b615f12df45d88fbb96a682b20906764177ba77dca145473522ae9" dmcf-pid="5jDlvEb0Cl"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87878e17d390a87cbfe6ea42238d2ee76aa0e38d4948ba4129491f652b892ff" dmcf-pid="1Htqb1aehh" dmcf-ptype="general">또한, "그간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5cc5a4af7cc71c090fa0c527ae15ee5e4f133d9c31a55d6df24ac46ae158c60" dmcf-pid="tXFBKtNdS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아티스트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 그리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는 그동안 소속사의 허위 주장과 여론전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하며 콘서트를 성실히 준비해 왔고, 상당한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 무엇보다 팬 여러분을 곧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큰 설렘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다툼이 명확히 정리된 점을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79d0dae38d1dfa32de986018b1feedb37cdfeb4a22cfb3f00177a2fd86a0451" dmcf-pid="FZ3b9FjJCI" dmcf-ptype="general">뉴스엔 배효주 hyo@</p> <p contents-hash="ae89f78949801ec40a960b0479f5c7e49f04b634e440bb39647e2cc581c004dd" dmcf-pid="350K23AiSO"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2회 백상] 명작 완성한 마지막 퍼즐…'방송 조연상' 영광의 주인공은 04-23 다음 효연, 윤아 '효리수' 공개 지지 거절에…"빠따 맞아야겠다" [RE:뷰]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