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축구협 ‘정몽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법원 “문체부 요구 적법” 작성일 04-23 11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4/23/0001236235_001_20260423145010120.jpg" alt="" /></span></td></tr><tr><td>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3월11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포니정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 효력이 회복됐다.<br><br>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r><br>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br><br>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br><br>지난해 2월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한 적이 있다. 이후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그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br><br>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25일 춘계 학술대회 개최 04-23 다음 [경마] 렛츠런파크 제주, 말 테마 파크골프장 4월 24일 재개장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