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꿈(?) 이루나…유죄 시 '이탈 102일' 다시 채운다 [엑's 이슈] 작성일 04-22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KZ6bOc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7ff67b5567f38e7f3f7ba86c8825ae80dda593bcef82570e74fea358387a67" dmcf-pid="3W95PKIk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민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xportsnews/20260422171303838chuy.jpg" data-org-width="1200" dmcf-mid="f8BH4qmj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xportsnews/20260422171303838ch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민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c676e09994061c32f2ce99c495f5eac62acd24bd5cd8d86993622cddfac52b" dmcf-pid="0Y21Q9CE1l"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을 받고, '재복무'를 희망했던 그룹 위너 송민호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f6d969076315e505a364f1f3ec453ce163e1e59b5377657efe7f3c72b664659" dmcf-pid="p4kMOcqF5h" dmcf-ptype="general">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이 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e8dc19b2eba8557a0967dc6ecbc6f6c7f8e3435ed979d7b86322a7aa1d214f4e" dmcf-pid="U8ERIkB3tC" dmcf-ptype="general">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송민호의 추가 복무 기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병역법 33조를 들어 송민호가 무단 이탈 일수의 5배인 500일가량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p> <p contents-hash="eec67fc3432b85c0b5c7b0e40c970e085350efd681521fab105b3405464e69d3" dmcf-pid="u6DeCEb0GI" dmcf-ptype="general">병역법 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7일 이하 무단 이탈했을 경우 적용된다. 송민호처럼 8일 이상 이탈한 경우에는 병역법 89조 2항이 적용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뒤 이탈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조치가 이뤄진다.</p> <p contents-hash="d4e20a95481eaab448747689a73836f78546665993dd0ee6f4e2fc3a09a9e8b3" dmcf-pid="7PwdhDKp5O" dmcf-ptype="general">현행 병역법은 복무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을 구분한다. 8일 미만 이탈 시에는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재복무가 진행된다.</p> <p contents-hash="b58eff93a52532646f0b91cda1780cab6110cc0079806e8bc70e5fc50cb4423c" dmcf-pid="zQrJlw9U1s" dmcf-ptype="general">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새롭게 복무하거나, 500일을 추가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0여 일의 이탈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99c20eb275b6a1e00505b92ad37d82c5587cc8d98ff30b360468b8af38778a7" dmcf-pid="qxmiSr2uXm" dmcf-ptype="general">다만 복무 기관이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마포구 시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병무청이 정상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복무 기관을 재지정할 가능성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63e159ef42f65a4ba084a50f99611dcb7c49620247cbf1ec504bf1192599b5" dmcf-pid="BMsnvmV7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xportsnews/20260422171305196zwmm.jpg" data-org-width="1200" dmcf-mid="t9g4Eo0H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xportsnews/20260422171305196zwm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0e3c945e364ef98c4c0121071f6935a89945c356285b77a3126cc78febfaf4d" dmcf-pid="bROLTsfz5w" dmcf-ptype="general">앞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바. </p> <p contents-hash="d2d4626584e94d93eea5914cd47d8f0519ccb94d7022c2825e548cfc1343a201" dmcf-pid="KeIoyO4qHD" dmcf-ptype="general">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송민호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치료 중이라고 했다. 회복 후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재복무' 의지를 드러냈다. </p> <p contents-hash="d329818dcce25bacb3957cb2777022c2baf51ecb17dabdd9773fc5c6b738ee2b" dmcf-pid="9dCgWI8BtE" dmcf-ptype="general">이에 송민호가 정말로 '재복무'를 하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이뤄진다.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그대로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e63e21e6a52c425eba43ff837c809d29733915a038d8f6a6d1e2eb61bdc79860" dmcf-pid="2JhaYC6bGk" dmcf-ptype="general">한편, 송민호의 선고 기일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속행 공판인 다음 달 21일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7e503e77203b7032bd9215ab41ee82d0aa011b4ffaf5f2a142f5cc3d2edf90c6" dmcf-pid="V3MzLxGhGc" dmcf-ptype="general">사진=엑스포츠뉴스DB</p> <p contents-hash="ca79513c3796c14ee9ec777060b6797760381fa92fad8b4588010d18e4787c9f" dmcf-pid="f0RqoMHlXA" dmcf-ptype="general">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안84, 폐지 수거 어르신 위해 1억 기부…"자부심 생기고 뿌듯" 04-22 다음 '호감'잃은 릴보이, 스윙스 디스 참전에 여론은 '싸늘' [이슈&톡]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