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180명 아버지" 美 남성, 친권 소송 패소한 사연 작성일 04-22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dHrkL3Gn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8d34106f3d8b9b37fd10bf7e90a7ca2e33c3d8f5408a1542661a8e5099a0ab" dmcf-pid="YfCgiPWI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간의 난자와 정자를 나타낸 그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dongascience/20260422160133948ytvw.jpg" data-org-width="680" dmcf-mid="yGhanQYC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dongascience/20260422160133948yt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간의 난자와 정자를 나타낸 그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a36f8f7b64da5d085cece8533276d6a8d2c7ce5e9a6927f4abc14f27069092" dmcf-pid="G4hanQYCia" dmcf-ptype="general">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정자 기증을 통해 18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시민 로버트 알본이 영국 법원에서 친권 인정 소송에 패소했다. </p> <p contents-hash="21a7861ecd4cf8bb7584fca6a046d1a34c222c16d15492325bd61f18a45b18cb" dmcf-pid="H8lNLxGhJg" dmcf-ptype="general">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가정법원 수석 판사 앤드루 맥팔레인 경은 로버트 알본이 한 4세 아동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21일(현지시간) 판결했다.</p> <p contents-hash="eedd3072fad70f2a3a9e7e1925a152872e386818d7674c8524ebe8efe8f1a7fc" dmcf-pid="X6SjoMHldo" dmcf-ptype="general">영국에서 정자 기증은 인간수정배아학회(HFEA)가 규율하는 엄격한 규제 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공인된 클리닉을 통해 기증할 경우 기증자는 클라미디아·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 명의 기증자 정자는 최대 10가구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10가구 제한은 같은 기증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훗날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p> <p contents-hash="e8f3f87901f8647fdf63a62230d79f034143235cdfc99ddec0b9346835e1aefc" dmcf-pid="ZPvAgRXSJL" dmcf-ptype="general">알본처럼 공인 클리닉 밖에서 개인적으로 정자를 제공하는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 클리닉을 거치지 않은 사적 기증의 경우 양육자가 아닌 기증자가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된다. 서면 동의서를 쓴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67e95343d757786a27a7fae5f71ea883a55b635b99d8549c6867f6bb67d8b730" dmcf-pid="5QTcaeZven" dmcf-ptype="general">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적 기증을 택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영국은 정자 기증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해 공인 클리닉의 대기 기간이 길고 해외에서 정자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비용이 높다. 공인 기증자의 86%가 백인으로 소수 인종 여성이 자신의 인종 배경과 맞는 기증자를 찾는 경우 비규제 경로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생긴다. 비혼 여성이나 동성 커플처럼 공인 기증에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적 기증을 찾는다.</p> <p contents-hash="75ddec45f76fcd82e5d00c357e53ca0e125c106f10e8dc1f6565db0fecb35395" dmcf-pid="1xykNd5TJi"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알본은 2020년 한 부부로부터 첫 기증 비용으로 100파운드(약 18만원), 임신에 성공한 두 번째 기증 비용으로 150파운드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을 받았다. 아이는 2021년 가을 태어났고 부부는 알본의 요청에 따라 출산 사실을 알린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었다. 아이를 낳은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알본은 끼어들어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ae3e03b22a3e73d48e375c9bc8fab1bb5a4fe42e3b3618ae72722f0fde10213e" dmcf-pid="tMWEjJ1ydJ" dmcf-ptype="general">판사는 알본이 유전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자 판매 사업을 운영한 그에게 법적 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선임한 아동 권익 대리인은 알본을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하며 부권이 인정될 경우 아동 복지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331a4313e53c77d8f86e543bd9fbfcfe4a15850fead2dc1a72af4dff7db85c" dmcf-pid="FRYDAitWLd" dmcf-ptype="general">알본은 미국 시민권자로 영국에서 비규제 방식으로 정자를 판매해왔다. 자신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여러 가족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소송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부권과 직접 면접교섭권을 함께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했다. 판사는 알본의 과거 행동을 근거로 그가 이후에도 아이에게 개입하려 할 것을 우려했다.</p> <p contents-hash="d1dd3ed8b6fb7ade2a47519b3dcdd627276c5dcc01f598f6c7159ad3ebd408c2" dmcf-pid="3eGwcnFYie" dmcf-ptype="general">이전 재판에서 법원은 알본을 "공감 능력이 없고 타인을 통제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물"로 판단했으나 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자 판매를 계속해왔다. 미국에는 미납 양육비로 인한 체포 영장이 발부돼 귀국도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26f88d10c071984a8e6d8508196948854dbb41bebc404cc74411f9ccc3c57ef" dmcf-pid="0dHrkL3GMR" dmcf-ptype="general">아동 어머니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비규제 정자 기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며 "공식 인가 클리닉을 이용하거나 법적 부권 관계에 대한 사전 법률 조언을 구해야한다"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dea55b0037b314c51fc48e0ba0542366a89f0857018b4c91a59cc50108fef0f3" dmcf-pid="pJXmEo0HRM" dmcf-ptype="general">[임정우 기자 jjwl@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르포] '공간 vs 기술' 엇갈린 AI 접근법…LG 'AI홈'·삼성 '디스플레이' 04-22 다음 [WIS 2026] “일상 어디서나 AI”…삼성전자, 'AI 동반자' 환경 구축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