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아내 ‘조리원 호사’ 협찬인가 뇌물인가 [연예강력3반] 작성일 04-21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태원 변호사의 연예강력3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M0baL3G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a438783c9ac9913115dded5fc82c540136a5abcef8891b80eade94dcd134e8" dmcf-pid="9RpKNo0H3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튜버 곽튜브(곽준빈).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portskhan/20260421163440244wemv.jpg" data-org-width="1200" dmcf-mid="ByGtx6yO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portskhan/20260421163440244we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튜버 곽튜브(곽준빈).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68eb83f1b3750f69f1d14a9110aeb10a6c4692bf185a33c6b20480b0afcb2f" dmcf-pid="2AfRImV77m" dmcf-ptype="general">여행 유튜버 곽튜브(곽준빈)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계에서 협찬은 낯설지 않은 영업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공무원 신분의 배우자가 해당 혜택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됐다.</p> <p contents-hash="22bccd8b9863fa51b6608c677fb3dc79cc983567d991dac1190b87fa7687e80a" dmcf-pid="Vc4eCsfzur" dmcf-ptype="general">협찬 자체는 통상적인 상업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호텔에 머물고, 식당을 방문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일은 이미 익숙한 콘텐츠가 됐다. 다만 그 혜택이 공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사적 거래로 보이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af243b9944d5fe9bb123209fe2f173ceabfd3a7c84c2f0789a3dd85a237bcf3" dmcf-pid="fk8dhO4q3w" dmcf-ptype="general"><strong>■ 청탁금지법 제8조, 판단의 기준</strong></p> <p contents-hash="0972605ffdbc1a7ef68403d5667e768afe94b5bca292710a15e97d875b5c6ebc" dmcf-pid="4E6JlI8BFD" dmcf-ptype="general">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이를 금지한다. 제2항은 금액이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제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p> <p contents-hash="b7541dad284cdb53694ca203a91e172594d5b13e8f2bba6cb7ad2e2b240bfd48" dmcf-pid="8DPiSC6bUE" dmcf-ptype="general">결국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누가 금품을 받았는지(곽튜브의 배우자라면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고, 곽튜브라면 제4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다. 이번 사안 역시 이 두 갈래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780ad6f2bd15f778611260fb0988c55cc8be261bcae00aa86f3f99ddbee3c4a" dmcf-pid="6wQnvhPK3k" dmcf-ptype="general"><strong>■ 누가 받았는가</strong></p> <p contents-hash="ff53ff6388cce015d1c306b40462616003b4442089ea92d02b9ae615496386cf" dmcf-pid="PrxLTlQ9Uc" dmcf-ptype="general">첫 번째 쟁점은 금품 수수의 주체다.</p> <p contents-hash="78faf81f0368ff8a8c0916e94536960059c942b1657165de77be528a2578f561" dmcf-pid="QmMoySx2FA" dmcf-ptype="general">산후조리원 업그레이드 혜택을 공무원 배우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본다면,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이 기준을 넘는 이상 직무 관련성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 법원 역시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공직자가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항공권과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건에서, 금품 수수의 주체를 공직자로 본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247 판결).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이익을 향유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43b66c0cf92d85530f38ce80e5586e318df6c1759be01c1bbcb2743699af520" dmcf-pid="xsRgWvMV3j" dmcf-ptype="general">다만 제공자의 인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찬을 제공한 측이 공직자와의 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를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예컨대 연예인 협찬 과정에서 그 가족 중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제공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da416135ded351543a8b45878506b8b57d0e94b828f3f154a627a02c4cc74729" dmcf-pid="ySLk5HnQ0N"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찬은 곽튜브의 홍보 효과를 기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드러난 사정만 놓고 보면 곽튜브를 수수 주체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5fbbd625663b427a1c7d0f3beaf99eda010a4e8163e9b113de3a01ac1e954ccc" dmcf-pid="WvoE1XLx0a" dmcf-ptype="general"><strong>■ 곽튜브가 수수 주체라면, 남는 것은 ‘직무 관련성’</strong></p> <p contents-hash="26397bb8d4cd23bea7c9f75561250e714ec86e51ba82d09e376936a27993b3f2" dmcf-pid="YTgDtZoMpg" dmcf-ptype="general">곽튜브를 수수 주체로 본다면 그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제4항이 문제된다. 이 경우 핵심은 해당 협찬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다.</p> <p contents-hash="d4c7474ccb42b24c82e245c04328e2528f897300ccaa8cfd3bdcc491e342bf7c" dmcf-pid="GyawF5gR0o" dmcf-ptype="general">사업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향력을 기대하며 그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홍보 목적의 협찬이라면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같은 협찬이라도 제공 목적과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b7ac3d5f8317d7c0be320788fe4b63d36e15718010fdc1eb53453b208fce2639" dmcf-pid="HWNr31aeuL"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 역시 현재까지의 보도만 놓고 보면 공무원 배우자의 직무가 아니라 유튜버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dd1d478cb06d3d309ab95d3ffe2e242f738e8147ee881072cd673ae08c56d50" dmcf-pid="XYjm0tNdzn" dmcf-ptype="general"><strong>■ 반복되는 논란, 명확성의 문제</strong></p> <p contents-hash="1b29fb4a7a059bae3b6e335dcd4b4a1af41379f837d4606dac01e68beca36330" dmcf-pid="ZGAspFjJUi" dmcf-ptype="general">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또 있다. 과연 이 사안이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반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p> <p contents-hash="c3aa2f0ed26c67593cd097d4fcd436e9aed3f0b0b7a69799d33b8aef04d9b910" dmcf-pid="5HcOU3AipJ" dmcf-ptype="general">형사법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 법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면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고, 이는 법 준수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p> <p contents-hash="585e3815690ebb708e0b10f5fd06b9d786c88ed9bd664c3b5eb82f38a734a676" dmcf-pid="1XkIu0cn3d"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통신 제공 금지 규정이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2001헌바5 결정). 형벌법규는 그만큼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3d73d09d7e582e96f673f69745aa00029d0573feb473608333146423e4c24453" dmcf-pid="tZEC7pkLze"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협찬과 호의, 금품 수수의 경게는 현실에서 자주 겹친다. 직무 관련성도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된다. 특히 배우자와 가족까지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적용 범위는 넓어졌지만, 개별 행위의 위법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f7831897a9edeeffe06a3d958409fc44cd55192616e49bb904147f4c8cea9e6" dmcf-pid="F5DhzUEo3R" dmcf-ptype="general"><strong>■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strong></p> <p contents-hash="80a375fe319aa1d7cdf24f5c94d756d40e78fb92668089ec2330b1bb4ac6a42a" dmcf-pid="3trSB7waFM"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다만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적용 기준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 금품 수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구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19881b3f2d5a56db3ac52ac3ff22ef92f06251d058d1007aafb573f33aaf1990" dmcf-pid="0FmvbzrN3x" dmcf-ptype="general">한편 곽튜브 측이 협찬 차액을 지급하고 기부 의사를 밝힌 점은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사후 대응의 측면에서는 참고할 만하다.</p> <p contents-hash="ab78a5b1aa260b4e540469298b4181e23c188a3ed7459c8e2755e67c733f9000" dmcf-pid="p3sTKqmj0Q"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은 협찬과 금품 수수의 경계,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은 엄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논란이 그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489c3bc2dfe66bbea2f707b9cdbbe7762869472e2c56c46e823df83150cf82" dmcf-pid="U0Oy9BsA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portskhan/20260421163441553auve.png" data-org-width="1200" dmcf-mid="beBfkj71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portskhan/20260421163441553auve.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07c00518745370dbf89d0db9a0bd46c9351dc7819ac3e0f16f14d1abe6a4caa" dmcf-pid="upIW2bOcz6" dmcf-ptype="general"><strong>■ 정태원 변호사는?</strong></p> <p contents-hash="4672134593cb232651e45a97823f929d0210967a0e4550fdb70ebdf47ddf56f1" dmcf-pid="7UCYVKIk38" dmcf-ptype="general">검찰청 재직 시절 2023년 대검찰청 상반기 우수공판부장을 수상하고, 2010년 검찰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LKB평산에서 대표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 사건과 대형 사건을 다루고 있다.</p> <p contents-hash="083d85d8db917b074eb0dfacdc38c7cace603930ea790bc02f63e02c24c9294b" dmcf-pid="zuhGf9CEU4"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만의 AI 에이전트, 뚝딱” 엔비디아 ‘빌드 어 클로’ 가보니 04-21 다음 “AI 같다” 리사, 코첼라 무대 장악…게임 캐릭터 실사판 의상 ‘화제’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