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거영상 전면금지’ 갑론을박…시대역행 vs 신중론 작성일 04-21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TN811ae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d5aa5935aea3517e002981f54a275cc1d1ed410b7af6ea5dfd533e2f7ed3f2" dmcf-pid="1yj6ttNd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552796-pzfp7fF/20260421060023997khgx.png" data-org-width="640" dmcf-mid="Zuj6ttNd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552796-pzfp7fF/20260421060023997khgx.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35e3a26da2a2c59486b279e84729007d742fa5a38162958ed9bff628b23a409" dmcf-pid="tWAPFFjJl6"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선거 기간 중 AI로 생성된 영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 부작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까. 혹은 AI 전환 시대를 역행하는 과도한 처사일까.</p> <p contents-hash="788371bbbdd4f35c0f0bdf6b8e876bf56aef9a877093bcd8a51735ed17bfa9f5" dmcf-pid="FYcQ33Aiy8" dmcf-ptype="general">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 AI 영상 활용 허용 여부를 두고 다시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AI 영상 및 이미지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p> <p contents-hash="10b6b5bbfa3480e5bd020705c432baef7e9a535eb23e1b652b09120fe43043f5" dmcf-pid="3Gkx00cny4" dmcf-ptype="general">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을 두고는 이견이 없다.</p> <p contents-hash="81ac0bbbfc51a316cb45b19369999930ee71e6b895e42b556667aac089e5df44" dmcf-pid="0HEMppkLyf" dmcf-ptype="general">하지만 AI를 활용한 영상물에 대해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허위 비방 목적의 콘텐츠를 식별하고 엄중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지 AI 영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5546f8898b3c972b0f350499cfa27e53ed7e9e6501c6fdbaa492aebbd12976dc" dmcf-pid="pXDRUUEoCV" dmcf-ptype="general">신중론을 견지하는 목소리도 크다.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이후 허위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AI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안전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c130d033d7c8b91becd4325c167a1ae6388394a2d84a369793290136fcd70b40" dmcf-pid="UZweuuDgC2" dmcf-ptype="general"><strong>◆90일 이전부터 이미지·영상 전면금지…‘투표 독려’는 가능</strong></p> <p contents-hash="296726a725ce71b887364ab91bf4d02dca9168c640d6927fdb5f88fd499b0e74" dmcf-pid="u5rd77waW9"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오픈AI 챗GPT가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후 시장에는 빠르게 생성형 AI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해 AI 합성 이미지를 만들게 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AI 콘텐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p> <p contents-hash="484932309e8cfec54f49ddde7e031e7369251020a52ecf842a001edb72dc094e" dmcf-pid="7kPpCC6bhK" dmcf-ptype="general">문제는 그 기술 이면 부작용도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허위 비방 목적의 AI 합성 영상·이미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향한 허위 비방 목적의 AI 생성 영상물이 확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과정의 AI 영상 활용을 전면금지했다.</p> <p contents-hash="031f45a1d7c0d1d3547b1c37567d3d1fb2a6ef9f3dd2ce105793c65c7203c698" dmcf-pid="zEQUhhPKCb"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 2023년 12월26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월29일부터 전면금지 규제가 전격 시행됐다.</p> <p contents-hash="4bfec37253f15f9d508bf688fc88af92e7408524f4653e8be61456126d2c4db2" dmcf-pid="qDxullQ9WB" dmcf-ptype="general">최근에도 김민석 총리가 해당 법안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위반 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f7e2cb7ba3374781ed6088164527543a78200d37055d51271ad26e97d321be72" dmcf-pid="BwM7SSx2Wq"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eb895f8675beaaf943ce588c041130d48dfc9f6a4ffa238c0184d69d28770b8" dmcf-pid="brRzvvMVhz" dmcf-ptype="general">개정된 공직선거법 82조의8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거 90일 이전날짜가 AI 생성물 표시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활용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5162c2a60f11b93ca4ac52c06a7850c95a672574a60dec7ec2564a2820dd1e94" dmcf-pid="KmeqTTRfl7" dmcf-ptype="general">물론 선거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AI 영상 활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법 시행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르면 ‘투표 독려’와 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dffbcacc522d592093a6e4cc4fdfb9a1b39c156f04ea32be8e2cbdc002413c30" dmcf-pid="9sdByye4yu" dmcf-ptype="general">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의 활용이 금지된 만큼 명백히 가상의 내용을 담은 경우도 적용되 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상 전체를 종합해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 후보를 향한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경우 82조의8 및 허위사실공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7307e8e5459d87692a280c7a61a0798999a491f482605508ead9733739f434c5" dmcf-pid="2OJbWWd8yU" dmcf-ptype="general"><strong>◆“허위·비방 콘텐츠 규제 집중해야”…신규 입법안과 ‘부조화’ 지적도</strong></p> <p contents-hash="213243e82d5abd259c232adf37ba89ae4f25e6786f4d8edae00cf6e168dd517d" dmcf-pid="VIiKYYJ6yp" dmcf-ptype="general">선거 90일 이전부터 AI 영상을 전면금지 규제는 입법 과정부터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글로벌 시장이 AX 가속을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면금지’라는 극약 처방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다.</p> <p contents-hash="1ce83592f7fd767ccb3b1dc4a50813526c3da0a321f8c4280eb7fe8d1abd2265" dmcf-pid="fCn9GGiPC0" dmcf-ptype="general">실제로 개정 당시에도 해당 규제가 ‘임시조치’에 한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AI 기술 발전 속도를 정책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90일 이전부터 전면금지’를 시행하고 법률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d1790ec85ef3b5a7c4422196d74715f744708f7dc8f2aea07cb6d93c50ac2e9c" dmcf-pid="4hL2HHnQh3" dmcf-ptype="general">한 정책 전문가는 “(법률 개정할) 당시 90일 기간도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45일전부터 금지, 선거기간(14일) 중 금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예비후보 등록 등 일정을 고려해 90일로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03443865e8a96586b2d38213022d3835c8517543ef38307b24e617b1f03fed1" dmcf-pid="8yj6ttNdTF" dmcf-ptype="general">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AI 생성 영상물이 주로 게시되는 곳은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이 대부분이다. 해외 기업에 삭제 조치를 요청해도 그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p> <p contents-hash="6ae0ee5856190f832ecdf60d0b6f15fe4cbea3efc89b19b804b56635181bae2e" dmcf-pid="6WAPFFjJlt"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선거 콘텐츠 제작 기회는 차단되지만 정작 잡아야 할 AI 딥페이크 허위 영상은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3fb738fbed1ab4dcf20e4341546604c075f8decd8a7440ed67dca0d411abb13f" dmcf-pid="PYcQ33AiW1" dmcf-ptype="general">법률 해석 측면에서 타법과 상충 우려도 제기된다. 2023년 개정 이후 시간이 흘러 올해는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법률 환경도 변화했다. 이에 따른 타법과 부조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AI 기본법 등에서 AI 생성 영상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나타난 상황인 만큼 공직선거법도 이에 기반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1795b0efaf7d611cd4efa631522817a7c0ca300bf44ff19212cadd9b3154a5a2" dmcf-pid="QGkx00cnT5" dmcf-ptype="general">정책 전문가는 “AI 기본법 상의 AI 생성 영상에 대한 정의 및 규정과 공직선거법 상의 정의와 규정이 상이해 법률 구조 상으로도 미스매치(부조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5ed61b7d05a9e24b527111559740604aaec6d344ba102b44d4043501acadc6" dmcf-pid="xHEMppkLTZ" dmcf-ptype="general">관련해 전문가들은 AI 영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향후 법률 정비를 통해 전면금지가 아닌 ‘허위 AI 딥페이크 영상 제재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5832d246de10d567e09b6d431d71f53ae7db747c111ee296c318ff7207464e7d" dmcf-pid="ydzWjj71SX"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AI 허위 딥페이크 영상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그 기준 아래서 AI 가짜뉴스 등 진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a3e1b52aeea5e4f5e9f5bf4a14d64658edbb14356dd988e3670136b0008f642" dmcf-pid="WJqYAAztCH" dmcf-ptype="general"><strong>◆“확산 빠르고 치명적…보호장치 선행돼야”</strong></p> <p contents-hash="bbfdf686fbdfef152c4ebce17ceaec06147008871ecc75470ae14a00f443b52d" dmcf-pid="YiBGccqFSG" dmcf-ptype="general">물론 ‘선거’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I 영상 생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AI 영상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2cb051c4f8f330268d9192d0d1a039879c82ba0447aa74b38584425b6a5419f" dmcf-pid="GnbHkkB3lY" dmcf-ptype="general">그에 반해 관련 규제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참이다. AI 기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변수 대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1414a4673fe31f677cf37c9dc685691978b0849cb8d6e35b07c69fbe2980bab" dmcf-pid="HLKXEEb0CW"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AI 영상물 관련 규제는 주로 플랫폼 사업자나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규제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각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된 AI 영상 관련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AI 활용을 막자는 것이 신중론자들의 의견이다.</p> <p contents-hash="00435a4a3c31dd8ec67ebce94a9a10a04dddd69fbfc5f2db3d51c19e14b00c8c" dmcf-pid="Xo9ZDDKpCy" dmcf-ptype="general">또 다른 정책 전문가는 “지금 AI 영상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사례가 등장하지 않은 만큼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국회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전면금지 체계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며 “AI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 효과보다 부작용에 따른 효과가 더 빠르고 치명적인 만큼 일단은 전면금지 해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63209ab454149e4611dd7d82d109e02a399c3de216e58e2aef643dd4c293c0" dmcf-pid="ZnbHkkB3lT"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회 등에서 정책 개정 논의가 있다면 관련 기관으로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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