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지역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법 발의…"제2의 페이커 키운다" 작성일 04-20 4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추진…상설 경기장 부족한 지역 대회 접근성 확대<br>고성장 e-스포츠 산업 겨냥…관광·콘텐츠 산업 연계 효과도 기대</strong>[STN뉴스] 고낙술 기자┃진종오의원이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쏠린 e-스포츠 인프라를 지역으로 넓히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6/04/20/0000151085_001_20260420231209721.jpg" alt="" /><em class="img_desc">16일 진종오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em></span></div><br><br>진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다.<br><br>현행법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단체 설립·운영,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설 e-스포츠 경기장이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지역별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br><br>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경기장을 대거 짓는 방식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체육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역 체육 인프라를 다목적으로 활용해 시설 효율을 높이려는 구상으로도 읽힌다.<br><br>e-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게임 소비를 넘어 하나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인 만큼 남녀노소가 폭넓게 즐길 수 있고, 전략적 사고와 팀플레이를 바탕으로 집중력과 인지 활동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진 의원 측 설명이다.<br><br>산업 성장 전망도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진 의원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를 인용해 e-스포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26억 달러, 한화 약 3조9000억원에서 2030년 약 70억 달러, 약 10조40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고성장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기반 확대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br><br>국내외 경제 효과도 근거로 제시됐다. 한국e-스포츠협회 조사에 따르면 e-스포츠 국제대회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약 7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br><br>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지역에 상설 경기장이 없더라도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대회를 열 수 있다면, 청소년과 생활 e-스포츠 참여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수 육성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br><br>진 의원은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br><br>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e-스포츠를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진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 실무진과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취지가 현실화하려면 체육시설의 기술적 전환 가능성, 운영 기준, 안전 관리, 지역별 수요 검증 같은 후속 과제를 얼마나 촘촘히 설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고낙술 기자 koras1@hanmail.net<br><br> 관련자료 이전 FA 최대어 허수봉, 현대캐피탈 잔류 결정 04-20 다음 송혜교, 민낯은 '상큼' 매력→메이크업 하면 인형 비주얼[스한★그램]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