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지옥가라" 악플에 칼 뺀 민희진…"인당 30만원 배상하라" 작성일 04-20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05olkB3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b712f8698fe83d0e7126eed45e12f4d047332b6a1dbb371bebe016a5de7a84" dmcf-pid="XENUMKIk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ked/20260420221612882ukzd.jpg" data-org-width="1200" dmcf-mid="GKXnCAzt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ked/20260420221612882uk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0106ec6a64690e22b802dc657764b038ccd813b5379a66198a984871220fd8" dmcf-pid="ZDjuR9CEyr" dmcf-ptype="general"><br>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p> <p contents-hash="3a69b07b33805dc2a93cb797aaf5e5de8822d730621b6573b9c32719002ce7d7" dmcf-pid="5wA7e2hDhw"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대표가 A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 4명은 민 대표에게 각 30만원, 총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p> <p contents-hash="578dd5d83827a83ad6f2e8ca5966f47192fb28d46b60bf4e83d8bf91241d6eea" dmcf-pid="1rczdVlwT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는 등의 댓글에 대해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진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의견 표명보다 민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33c69bb358a8989cda55963277a6f8a3fe27a765745b77ead1c5dced580f4b0" dmcf-pid="tmkqJfSrlE" dmcf-ptype="general">다만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31f35ac48f20ed1595e494990dd6f2356440d1a7037bbcb7a80ea6fba85c4fb0" dmcf-pid="FsEBi4vmSk" dmcf-ptype="general">앞서 민 전 대표는 A 씨 등을 상대로 1인당 약 300만~4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cdc4b5bb6c1a2fd9bacfabddaa42b181e6e959a2a176f5f8af07a2f299638fb" dmcf-pid="3ODbn8TsSc" dmcf-ptype="general">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pH-1, 하이어뮤직 사단 지원사격! 풍성한 ‘HOUSE PARTY’로 감동+즐거움 선사 04-20 다음 신동엽, 수지 미담 소환 "요즘 세상에 조현아母 장례식 3일 내내 함께..."[RE:뷰]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