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털어 수천만원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작성일 04-20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 유지…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k63uDg02"> <p contents-hash="40dd4c440091dc8ad8325349c6b71838d59a5a0c3091aecdc248e28867334065" dmcf-pid="uvEP07waF9"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양선영 미디어랩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2ebbb8126eedb168ffedbcee25c9d7eeac5f12a282fb5966f2d87ee1868eb1" dmcf-pid="7TDQpzrN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그우먼 박나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sisapress/20260420180416220jrtl.jpg" data-org-width="489" dmcf-mid="p1lL94vm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sisapress/20260420180416220jr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그우먼 박나래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603d850d49eec4a7b18d39887f73410704de8e2f0d845771bdef26485aede5" dmcf-pid="zywxUqmjub" dmcf-ptype="general">유명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8eceb17fe383f3efe87941f1c5923045ba64c60ff997ec6752acf11a067d439" dmcf-pid="qWrMuBsAUB"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 소식을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38)씨의 상고를 지난 16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p> <p contents-hash="0c8c78ac0b80293593a8cef5c022cb06db30a325787b075c3167df92b38b0d6b" dmcf-pid="BYmR7bOcUq" dmcf-ptype="general">앞서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씨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탈취한 금품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9251b4a397321b70340191dd6b043ee334a344537d81f128fa3ed14759502fa3" dmcf-pid="bEJzyHnQFz"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범죄 이력이 존재하는 데다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875de5c94d078d4b01cc31b3293bbd131bfb1cbb2f108ac8681bc5d2ab21e79" dmcf-pid="KDiqWXLx77" dmcf-ptype="general">이어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9c2607143e5977df2210497170b29d155e01e71f26eb0a24cc8cd42585a6174a" dmcf-pid="9wnBYZoMUu" dmcf-ptype="general">2심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재판부는 상고의 법리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왕사남→파반느’ 백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올해의 후보작 발표 04-20 다음 이예준, 나얼 히트곡 '같은 시간 속의 너' 리메이크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