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금품 절도’ 박나래 집 턴 30대, 징역 2년 확정 작성일 04-20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3vbVlw3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22d0b0e36e120dd91fe955f393140f405dd9e6b26b0de18f3955e2b4ec2ec3" dmcf-pid="GaQzLNu5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sportskhan/20260420155435935hyjy.jpg" data-org-width="1200" dmcf-mid="WgP7naUZ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sportskhan/20260420155435935hy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19e83f4d9155ba765f34a80b448c280bc5544746572c251f945dfc27d4500b" dmcf-pid="HNxqoj717u" dmcf-ptype="general">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4cf1952e014e1ace19474098ff626ae42e5cca0838b0971b4e6a21a62cdf187b" dmcf-pid="XjMBgAztFU"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이로써 1심과 2심의 실형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p> <p contents-hash="42a8cb4ef06832004498f3e5972c769344479907b0b342abfbc1065e06487e79" dmcf-pid="ZARbacqF3p" dmcf-ptype="general">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처분하거나 중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도 인근 지역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d55fcab909ba6778d8d4215c521a8293c014e23056c056e229c229da67b26cf5" dmcf-pid="5ceKNkB3F0"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671bee89a83a8672efe1f104339feb6d7cc4b376d25f8ffe77580b93a95201ca" dmcf-pid="1kd9jEb073" dmcf-ptype="general">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e7da5c977507655e39d70c261a799bda7e74f0fe8f6b4a614ed03e0db799df5" dmcf-pid="tEJ2ADKppF" dmcf-ptype="general">한편 박나래는 사건 당시 도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자신의 물품을 확인하며 대응에 나섰고, 도난품을 모두 되찾았다. 그는 이후 각종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며 “현재는 모든 상황이 정리됐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e84de016580120a189a5d55ae553975660bc48b1813bc20db34eb5b614c8464" dmcf-pid="FINQmC6but" dmcf-ptype="general">이민주 기자 leemj@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른 손목 걸겠다" 장동민, '베팅 온 팩트' 페이커 지목 확신 04-20 다음 레전드 예능 '무한도전', 다시 뭉친다…'경찰과 도둑' 레이스로 컴백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