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시속 182㎞로 운전”…남태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작성일 04-14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wLQyuEo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649674d3ef4d799f4319abda91e86f8888483e2ed1116f3e59e0110515dcb1" dmcf-pid="1roxW7Dg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태현. 사진l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startoday/20260414165411863tghx.png" data-org-width="700" dmcf-mid="ZoPbmXnQ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startoday/20260414165411863tgh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태현. 사진l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a7fdfb363fdc6365c45e06491445819a80061c45818eed7dcb6686fa6808f07" dmcf-pid="tmgMYzwaXg" dmcf-ptype="general">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iv> <p contents-hash="20e8cdedbe3be08ff7cbced6e14da86565d3580229b63aca7551497c7972c35a" dmcf-pid="FsaRGqrNGo"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b81a29749c05c661765c8b1d129c2aa3fa9505d2f5e459f08906f29f627cd87d" dmcf-pid="3ONeHBmjHL"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8b82e15bc6f1c5b514251b18fb5fa9b5043dc7c1ad109996a4da93783cd87de" dmcf-pid="0IjdXbsAYn" dmcf-ptype="general">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56dd757982e34f216506b3bd6d4021e784659acd4fe79111d65a7ba8d81cdcf7" dmcf-pid="pCAJZKOc1i"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당시 남태현은 8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102km를 초과한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 또한 다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6798f80a080f50547d32c373bedcfeeb1c56a9c9d8e1c0411b2e6ce78ef124d" dmcf-pid="Uhci59IkZJ"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시속 182km로 달리다 연석에 부딪히는 등 도로교통법상 위험이 높았다는 점 등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2b396f46162bd4e1df0fed547dae7eb50e764bd9d25098201323d8bf22ceebb" dmcf-pid="uWmNp6TsXd" dmcf-ptype="general">남태현은 지난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2024년 1월에는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b4ce7f574d73119fe799bb6f7cdedf89ab522d096f51358696313e6a678cff68" dmcf-pid="7YsjUPyOHe" dmcf-ptype="general">한편 남태현은 202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년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을 이어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몬스타엑스, 신보 발매 기념 6년만 '켈리 클락슨 쇼' 출격 04-14 다음 주수진, ‘야구여왕2’ 훈련 돌입…블랙퀸즈 재출격에 기대감↑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