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가산세 붙는걸 막고자… 꼼수 아닌 합리적 방어"[MD이슈] 작성일 04-10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징금 전액 납부, 조세 쟁송의 정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SN7XnQm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d10df427177aab114a5965a6738e6e9bbb2c93ec19431f7104830aa520a0cf" dmcf-pid="6HvjzZLx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mydaily/20260410060726943darp.jpg" data-org-width="640" dmcf-mid="4R0lxbsA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mydaily/20260410060726943da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389f062cd2cf2522a9c33961d29b60d5ebadeb1dfc59f0b1302fbd3d501a82" dmcf-pid="PXTAq5oMsr"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현직 변호사가 차은우(29·이동민)의 행동이 합리적 방어 절차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e3f4529c564ec7171d29ec18461c887f9543cb35d2f5857eac8dc70db572aa" dmcf-pid="QZycB1gRDw" dmcf-ptype="general">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9일 자신의 SNS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 차은우 편을 올렸다.</p> <p contents-hash="e7c4af17bb0bead88f77534dabcc03e5f27b4bd4949ee01de9d127ad0bd19d94" dmcf-pid="x97ydVhDsD" dmcf-ptype="general">그는 '세금 200억 아니라 130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왜 이제야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냉담하다. (납부액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정확히는 세금이 아니라 추징금 130억 원을 납부했고 이건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절차상 납부를 이행했을 뿐이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3d0e7270417d408b368f3f0280988594892bd1eab0a5449f10eb6310b367f3" dmcf-pid="yskxHI4qwE" dmcf-ptype="general">이어 '그동안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다. 차은우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식 과세(고지서 발송) 전 이 세금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는 절차다'며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식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얼마 전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추징금이 확정되고 차은우에게 도달한 정식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이행했을 뿐이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c8daa58741d19a79e5493e8ec644ef95bb585850fb46720ee05bbb55d9c92d6" dmcf-pid="WOEMXC8Bwk"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정식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연 8%)가 붙는다'며 '130억이 추징금이라면 약 65억~90억 정도가 본세일 텐데 러프하게 75억 정도라고 보면 연 6억 가량이 매년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4e4f80fbaee462b7f6f5a766fcc43de3359d4e0a547045737bf6ea3127d7c1e" dmcf-pid="YIDRZh6bDc" dmcf-ptype="general">이어 '가산세가 더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일단 확정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싸우는게 조세 쟁송의 정석이다. 이건 차은우만의 꼼수는 아니고 과세 이슈가 터지는 기업이나 일반적인 조세 쟁송에서 모두 거치는 합리적인 방어 절차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2b05902f78f588ccae520b5a84728943cc4af7fa8b34ba385690d2feb2e1d98" dmcf-pid="GCwe5lPKOA" dmcf-ptype="general">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차은우는 8일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인영, 친母 임종 못 지켰다…"밑바닥 치고 갑자기 정신 차려" (개과천선) 04-10 다음 인재 유출·창업 기피·기업 풀 부족…3중고에 갇힌 ‘K-AI’ 산업 [AI 성장의 벽] 04-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