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공무원' 곽튜브, '2500만원 산후조리원 협찬' 김영란법 걸리나? 안걸리나? [MD이슈] 작성일 04-09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주에 2500만원 달하는 초고가 시설 협찬에 논란<br>소속사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오해 있어 문구 삭제"<br>전문가들 "공직자 배우자 수수 금지하나 직무 관련성 낮아 처벌 가능성 희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tcyHntW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02335b15c76f1bfe9dd6e2ef55c6676a366feb21f2a4c13ef1cd6037966ef5" dmcf-pid="H0DG5g0HE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곽튜브(곽준빈) / 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mydaily/20260409165328208ednh.jpg" data-org-width="640" dmcf-mid="Y4WzKI4q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mydaily/20260409165328208ed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곽튜브(곽준빈) / 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e25b50f117e8d5545213c6a7d2ad8b8bba408a8687e8fd6beaeae219d10fb6" dmcf-pid="XpwH1apXm5"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여행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 곽준빈(곽튜브)이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65addf73a831d58b997d6f3ab9e18adf9ddf127720a0da7361a2cc4511ecfd5a" dmcf-pid="ZUrXtNUZwZ" dmcf-ptype="general">논란의 시작은 지난 1일 곽튜브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글과 함께 아내가 머물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산후조리원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시설은 신생아 케어 전문 조리원으로,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 이용료가 2주에 2500만 원, 4주에는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게시물에 '협찬' 문구가 명시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통째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849ab1fd807ec9576158b38f6621c63336aabbacba43e17d96000a61a15ed3b" dmcf-pid="5umZFju5rX" dmcf-ptype="general">의혹이 확산하자 곽튜브의 소속사 SM C&C는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곽튜브 역시 논란이 된 이후 협찬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299adf3e9e79ea9906ad4c308c59d8b394a2b1e89d31e24ec88320796bee06e8" dmcf-pid="17s53A71EH" dmcf-ptype="general">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이번 논란은 유명인 협찬 문제를 넘어 공무원인 배우자의 신분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 가족이 고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과 "광고 목적의 협찬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옹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9d092322944b5cde2f1c6ae543adc1d90287c9bac1b2eaf08e5c051241d96f3a" dmcf-pid="tzO10cztIG" dmcf-ptype="general">현행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반 소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판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 협찬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공직자가 아닌 비공직자인 곽튜브 개인이라는 점. 제공된 혜택이 전체 이용료가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홍보 목적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무와 해당 산후조리원 협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b1cb83a4c4d1b8b19be6f367f3ea6dd99739fa95b93a241cedb1c7d3f6307c1c" dmcf-pid="FqItpkqFrY" dmcf-ptype="general">다만 법 적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찬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가 이를 인지하고 소속 기관에 신고했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구체적인 협찬 금액 규모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영란, 백수 남편 한창 근황 깜짝 공개 “셔터맨 NO, 현재 준비중”(A급장영란) 04-09 다음 김정민, ‘너에게만 피는 꽃’으로 컴백...명불허전 록 발라더의 귀환 0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