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적용 되나…40년 전 집 나간 母, 딸 죽자 150억 원 상속? “법대로 줘” 작성일 03-19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XTXLIkJ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de11cfb6ade8b4f40db3e81411fed65c5ffddd506eb6f0cda0ac298f6fdd9d" dmcf-pid="bqZyZoCE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en/20260319135416098latm.jpg" data-org-width="540" dmcf-mid="qVe6eZ9U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en/20260319135416098la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056bf3172596f50c88e93c72adc3601e804a8aef36a17667059a6d8250e059" dmcf-pid="KB5W5ghDdr" dmcf-ptype="general"> [뉴스엔 강민경 기자]</p> <p contents-hash="333e1e64d4454399f6c5660220447c192229e90f2930ca0d2795b267b5f70b6f" dmcf-pid="923X3ATsJw" dmcf-ptype="general">어린 두 딸을 두고 집을 나간 뒤 40년간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친모가 세상을 떠난 딸의 유산인 150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 경우에 구하라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0b2f72cd05976b236d0a6113ce0ec26a3b2206f4fdbca2378e265c589cdcecbf" dmcf-pid="2V0Z0cyOMD" dmcf-ptype="general">3월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매를 버리고 집을 나간 친모가 4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 하늘의 별이 된 둘째 딸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p> <p contents-hash="f4d204af0413d9b51cbc9929fbb319a7262cfdeed2aeb7fb3a14116722b87857" dmcf-pid="Vfp5pkWILE" dmcf-ptype="general">'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 씨는 10살 때 친모가 집을 나간 뒤 40년간 여동생 B 씨와 의지하며 둘이 살았다.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재혼을 했으며 그 뒤로 자매를 찾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마트 계산 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p> <p contents-hash="cde2d2e03575f8b4662b1cc67d6e12e0a927f0dc91b6120c477bfad0ec7af467" dmcf-pid="f4U1UEYCik" dmcf-ptype="general">A 씨는 B 씨와 함께 수제 디저트 브랜드를 냈고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됐다. 대기업에 3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브랜드를 매각했고 A 씨와 B 씨는 각각 150억 원씩 받았다. 그러던 중 B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B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아 남편이나 아이가 없었고 유언장 한 장 남기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72ca17ee65c55829737dd84050bf553029b2ae309cbb1ae4902c1bd0302b1a9" dmcf-pid="48utuDGhLc" dmcf-ptype="general">A 씨는 B 씨의 장례를 치른 뒤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 친모가 불쑥 나타났다. A 씨에 따르면 친모는 "내가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줘"라고 말했다.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무조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A 씨는 집을 나간 친모가 동생의 재산 150억 원을 전부 상속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고 도움을 청했다.</p> <p contents-hash="0a16dcd9c815763b5385106605df43218ca0a5e685845304de3bf3b51621fbab" dmcf-pid="867F7wHlnA" dmcf-ptype="general">정은영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997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인,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르지만, 이 사연처럼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 의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845453678c4998dc6e72db699c789b7f18a1ea8d4be8db3ebd5024d7876202b" dmcf-pid="6Pz3zrXSMj" dmcf-ptype="general">또한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자녀인 직계비속, 부모님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서로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면서 "사연의 경우 동생에게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이다. 사연자분은 형제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이기에 실제로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웠느냐와 별개로 결국 40년간 연락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91615d5870cd00185dbdd67e5110d603383a5c454bc5eb45b3586d0efeb5245" dmcf-pid="PQq0qmZveN"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2021년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직계존속상속권상실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故 구하라 씨의 사망 후 20여 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상속재산을 청구했고, 당시 큰 사회적 공분이 있었다.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 유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339decef807b3f1019288997404ae3c5347b65365b70408906592186224701" dmcf-pid="QxBpBs5Tna"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다만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고의적,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지는 않고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상속권상실청구를 통해 송금내역의 부존재,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40년간 양육비,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친모의 상속권을 우선 상실시키는 것이 우선이다"고 힘주어 말했다.</p> <p contents-hash="6135da13fbdfa0b2ca9555b03fe8b4e7b12c315e4730a68d03e05bd3e49e2b26" dmcf-pid="xMbUbO1yng" dmcf-ptype="general">뉴스엔 강민경 swan@</p> <p contents-hash="f58ed216899d0bbb0c6e88a047bdd3f27aa8490740d104136e8bb25c29a828fe" dmcf-pid="yWrAr2Lxdo"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동빈 롯데 회장, 사재로 스키·스노보드 메달리스트 특별포상 03-19 다음 뽀뽀·동반 샤워까지…김정태, 아들 “이젠 그만” 반발 (아빠하고 나하고) 03-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