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펌 사이트 ‘아지툰’ 소송 승소…“총 20억 배상” 작성일 03-19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사·민사 모두 책임 인정… 불법유통 근절 기준 사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nc3OfgR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2de3c950338b8278c58181bea571bc814634fbed496639a55cea04e9eae74b" dmcf-pid="2Lk0I4ae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seouleconomy/20260319095729236cehg.png" data-org-width="1200" dmcf-mid="KdgZDbJ6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seouleconomy/20260319095729236cehg.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9045e9f789381389301fa29f3c76707d7e98827e45530af5b604897afe057fe" dmcf-pid="VoEpC8NdvR" dmcf-ptype="general">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9dd2a63c61640859b1400bd365027896bef86abc3354d60561acaf427f1cbab" dmcf-pid="fgDUh6jJvM"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36395bff6d5f2b025f00783677f7c98ca9f151a037ea9b02d11ba3f53ccf63e6" dmcf-pid="4awulPAivx" dmcf-ptype="general">‘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다.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8b46674be6f0f925a73d21074ce91345676db1a524efb42259f143a0cc5470b9" dmcf-pid="8Nr7SQcnlQ" dmcf-ptype="general">‘아지툰’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운영된 만큼,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은 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ab87d2ca0decf5e84bab075223faf330b11697fd348c553f2ff88db24a57ae0" dmcf-pid="6jmzvxkLCP" dmcf-ptype="general">법원은 카카오엔터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근거로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c0922b1b47f92031333d6c830a83b2a246ff5bad4feadbb818f3e52ba176996d" dmcf-pid="PAsqTMEoC6" dmcf-ptype="general">카카오엔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이로써 웹툰·웹소설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판례를 축적하게 됐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b25cd70bfcf3145995b8713c1920a38d69a084f06f03d734a16f4ce6fef1dee6" dmcf-pid="QcOByRDgW8" dmcf-ptype="general">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297d5dcc3aac74217bec0089a7f24a4f1ab50ec1538a591aa40c4e13a31519" dmcf-pid="xkIbWewaW4" dmcf-ptype="general">한편 카카오엔터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 운영자 추적,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왔다. 실제로 누적 10억 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기록하는 등 콘텐츠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p> <p contents-hash="010400d78529c7285d108758e6e8024a8fe482f08aca228e16d1d0a03817da11" dmcf-pid="y7VrMGB3Sf"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우민 뮤비 제작사 "INB100, 제작비 잔금 미지급" 03-19 다음 업스테이지 "최신 AMD 칩 1만장 필요하다"…리사 수 "가능"(종합) 03-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