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지역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개정안 발의 작성일 03-17 3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제2의 페이커 같은 선수 배출해야"</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6/03/17/0000170999_001_20260317000734251.png" alt="" /></span>국민의힘 진종오(비례·사진) 국회의원은 16일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br><br>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그러나 현재 전국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이다.<br><br>e-스포츠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략적 사고와 팀플레이를 기반으로 집중력과 인지 활동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br><br>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활용하고,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진 의원은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sehoon@kado.net<br><br>#스포츠 #체육시설 #경기장 #개정안 #진종오<br><br> 관련자료 이전 춘천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마스코트 '호춘·나리' 공개 03-17 다음 [TF경정] 바람을 읽는 자, 경정을 읽는다...봄바람 '변수' 03-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