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징계’ 다시 원점…“양형 기준 맞지 않아 재심의해야” 작성일 03-16 1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안 돼<br>양형 기준 맞지 않는다 판단</strong>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징계 건과 관련해 기존 처분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양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각하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통보됐다. 이에 도체육회는 10일 관련 공문을 태백시체육회에 전달했다.<br><br>이에 따라 태백시체육회는 통보를 받은 뒤 9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해야 한다. 이후 심의 결과는 도체육회에 통보해야 한다.<br><br>앞서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류 회장의 갑질·성희롱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br><br>이어 피해자들의 재심 요청으로 진행된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이미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견책’ 처분을 확정한 만큼 동일 사안을 다시 징계할 수 없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유로 징계 요청을 기각했다.<br><br>이번 결정으로 류 회장 징계 건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심의되는 상황이 됐다.<br><br> 관련자료 이전 왕중왕전 3연패 김가영 "내 무기는 꾸준함…스스로를 믿는 게 중요" 03-16 다음 금·금·은·은·은…김윤지 해냈다, 최다메달 신기록 03-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