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재판 미루고 영화 VIP시사회 참석…이색 행보 '눈길' [엑's 이슈] 작성일 03-15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Gkv4Nd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b79fc5b4c0ffd93e2c4450347eae3201e87526ac409dd7ec887fafc2b0bc80" dmcf-pid="PruSFnIk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너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xportsnews/20260315170302418pnkc.jpg" data-org-width="1280" dmcf-mid="8MkPa1fz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xportsnews/20260315170302418pn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너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408e8c8cedb1106de8a35030544f473d6e77bafc8ae7ff356c0713732aadc0" dmcf-pid="Qm7v3LCEt9"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화제다.</p> <p contents-hash="54f542028436f8c77c58e66f725040efbd5453822069af871306904ede9d8795" dmcf-pid="xszT0ohD5K" dmcf-ptype="general">지난 14일, 온라인에는 송민호가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감독 이기혁)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송민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참석했다고 전해진다.</p> <p contents-hash="02d2fff10cb7025599055d31187364c4bd415b9fb584959300d65774de93e967" dmcf-pid="y9EQNt4qYb" dmcf-ptype="general">주연 이동휘와 절친인 송민호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기에 그의 활동이 더욱 눈길을 끈다.</p> <p contents-hash="5127d5977944203cc605b0735612363bc71513471dfc39a8a33f4aff24aed771" dmcf-pid="W2DxjF8BZB" dmcf-ptype="general">지난달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p> <p contents-hash="f1f4a2b56c8aa2ddf7928739a05d44aae229eff565d34eba512a66dedb69d5e3" dmcf-pid="YVwMA36btq"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역법(제89조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2dee4383173feb86d3e3b8bd39f8e9df6eb8a2bd5d05aa7a000a459455ef881" dmcf-pid="GfrRc0PKYz"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근무 태만 의혹을 받는다.</p> <p contents-hash="2700013ce7ec558e702a26cd834d25045bbbd61680c7eb2a75414110608834da" dmcf-pid="H4mekpQ9X7"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송민호 근무 시설 책임자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및 근무 태만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7fdea63ed73ed55e150a3fdc28a58b1d57da1251aabfee123d0badd94f45b5f6" dmcf-pid="X8sdEUx2Hu" dmcf-ptype="general">세 차례 경찰 출석 조사에 임한 송민호는 첫 소환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e6027f5a9d11120b7f92713ad075ca9d9f88181e398682512ff13a174a7b160" dmcf-pid="ZGP3Vm5TXU" dmcf-ptype="general">송민호의 첫 공판은 3월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은 4월 21일에 열린다.</p> <p contents-hash="89ef65413463b5dba79ad0e96fc61af193d8aba73c4c6472cf51a1c2811681fc" dmcf-pid="5HQ0fs1yHp" dmcf-ptype="general">재판 연기 신청을 한 송민호의 시사회 참여 행보에 네티즌은 "시사회 목격담이 진짜였네", "설마설마 했는데 절친이었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ca38b4ce44236e7c622ef3d00fea6f4ee2b251762aec78f8fd54d4998e5a84ac" dmcf-pid="1Xxp4OtW10" dmcf-ptype="general">사진= 엑스포츠뉴스 DB</p> <p contents-hash="bf646a96c38b0866ca825c439c8ad671eea800f2b1564253a74bbe5c7d8d70d6" dmcf-pid="tZMU8IFYY3" dmcf-ptype="general">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순실, 현숙 앞에서 노래 불렀다가 망신..“아무리 그래도 박자는 맞춰야지” (‘사당귀’) 03-15 다음 조미령, 상간녀 남편과 동침했다…모텔서 옷 벗고 하룻밤, "가지 말자고 잡아" ('사랑처방')[종합] 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