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의혹’ 재판 미룬 송민호, 시사회엔 참석? 작성일 03-15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6AbEGh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c0f0de739446a58e8734b43fb937ae6f5085cbb51bf7a01fb5dbce8dba528c" dmcf-pid="7XUxZerN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민호. 사진| 스타투데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startoday/20260315164205136owrk.png" data-org-width="647" dmcf-mid="ULMDVm5T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startoday/20260315164205136owr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민호. 사진| 스타투데이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8c03386f1bd3b58757a6be40a2567fecca48c572aa4ae61f58070d05da64c7" dmcf-pid="zZuM5dmjGh" dmcf-ptype="general">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이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포착됐다. </div> <p contents-hash="715c18383ebb3b7fb037a2bd1b4c57540d2898709c44eb26d085938f0d5d95e4" dmcf-pid="q57R1JsAZC" dmcf-ptype="general">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송민호가 참석했다는 목격담이 확산됐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행사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렸다.</p> <p contents-hash="82330483a14734e7b17fda524fce26a2e53165aee6003049e3e066274b4de562" dmcf-pid="B1zetiOcGI"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메소드연기’의 주연인 배우 이동휘와 소문난 절친인 만큼 응원을 위해 시사회를 찾은 것이 어색한 일은 아니지만,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행보는 다소 경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48787aa439c7431832d75a45ebf2dcc6d965bc2459573809f76997aa3f9a840" dmcf-pid="btqdFnIkZO" dmcf-ptype="general">앞서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앞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3bb443a47e40b6df782d5cca593c0dd14e3863f5f23da2a82a17cf65dd673fc4" dmcf-pid="KFBJ3LCEXs" dmcf-ptype="general">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694be0b2292b11f4983d3e45c971193fd23b9618200c238787d6b23af27fab4" dmcf-pid="93bi0ohDtm" dmcf-ptype="general">이는 실제 출근 일수인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5ec0bd539833445b729d9e1bd7ae8770643e0cb9f9598c4a2191f3f87d4556e" dmcf-pid="20KnpglwGr" dmcf-ptype="general">특히 송민호 측은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앞두고 최근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재판을 4월 21일로 한 달가량 미뤄둔 상태라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d6ce521c032669725e45015517007d1cd305a876e349e046d24d25c000db69d" dmcf-pid="Vp9LUaSrXw"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토록 사랑스럽고 무해한 아일릿 표 ‘자기증명의 퀘스트’ 03-15 다음 블랙핑크 리사, 파리서 뽐낸 독보적 비주얼…재벌 남친 또 반할 듯 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