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 원’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작성일 03-15 12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1899-1119’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신고 가능<br>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신고 당부…한국스포츠레저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 줄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div><br><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br><br>‘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899-1119)로 가능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6/03/15/0001115972_001_20260315080111726.png" alt="" /></span>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승부조작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홍보 ▲시스템 설계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등의 행위 신고는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br><br>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br><br>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제한 동일 도박사이트 복제 및 URL 생성 기능이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최초 신고자 외 신고포상금이 제한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6/03/15/0001115972_002_20260315080111787.png" alt="" /></span>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br><br>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전화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br><br>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사회적 피해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 운용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전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6/03/15/0001115972_003_20260315080111821.png" alt="" /></span>[강대호 MK스포츠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여제' 김가영 3연패 vs '얼음공주' 한지은 첫 우승…왕중왕전 결승 03-15 다음 '왕사남' 천만 배우 박지훈, BTS 멤버 제치고 브랜드 평판 1위 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