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네이버-두나무 합병…'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발목 작성일 03-13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분 상한 도입으로 대규모 매각 가능성 확대<br>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통합 구상 흔들<br>코빗·빗썸·고팍스 등 거래소도 규제 영향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mB32oMaQ"> <div contents-hash="0fe0511604c6651f4040e3c232604fc682b09853c7981cd230e177259bb75224" dmcf-pid="Z0LZvF8BoP" dmcf-ptype="general"> 작년 11월 네이버와 두나무가 제시한 합병 청사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제를 검토하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법인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지분을 최대 34%대까지 낮춰야 해 상당 규모의 지분 매각이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3126da746e76a5d88823e4332814d575add40fb8edfcf6471756253c556476" dmcf-pid="5po5T36bk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홍연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552788-vZw4wcp/20260313171106281ksde.png" data-org-width="700" dmcf-mid="Ha5J6ohD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552788-vZw4wcp/20260313171106281ksd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홍연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49518565cbd2a135bb11b0c231b047656d071c3502081cbd3a369259e8827b" dmcf-pid="1Ug1y0PKA8" dmcf-ptype="general">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가 개인일 경우 그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법인이면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34% 기준은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 기준인 33.3%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330f2b4bd3d23e7a7dcc792cc106b3a236ec2789d45541e44a7a4aab77d6bdf2" dmcf-pid="tuatWpQ9j4" dmcf-ptype="general">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 보관·거래 중개·상장 심사까지 수행하는 만큼, 사실상 '준 금융기관'으로서 대주주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p> <p contents-hash="82980643e55bd5124abc70ea3dc92f0afd5fb920c7dd1767f408d28d5430c34f" dmcf-pid="F7NFYUx2of"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경우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상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네이버는 두나무와의 합병을 발표하며 두나무 주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신주로 교환되며, 절차 완료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를 밝힌 바 있다. 네이버페이와 업비트의 결합으로 인공지능(AI)과 웹3의 시너지를 구축해 초대형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서다. </p> <p contents-hash="fa9a1ddf9f8bef166e02191ea68231030e6304e32b571e5cb086611fc57535f5" dmcf-pid="3zj3GuMVAV" dmcf-ptype="general">특히 통합 법인이 출범하면 기존 70%에 달했던 네이버의 지분은 17%로 낮아지는 대신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은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약 19.5%를 보유하게 된다. 두나무 공동 창업자인 김형년 부회장도 약 10%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특수관계인 및 공동 보유자인 네이버와 송 회장, 김 부회장의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이 대주주 지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면 총 최대주주 합산 지분율은 5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6b9e8514099ab4d40a474f3235afe90a3a4c59faa562453c0a62a9094fae989" dmcf-pid="0qA0H7Rfo2" dmcf-ptype="general">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은 아직 미정이지만 네이버파이낸셜 법인에 적용되거나, 송 회장과 김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으로 묶일 경우 상한선(34%)에 맞춰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p> <p contents-hash="95158e9addf9fda238b2756c5f5b29dfeeae5d4f6eaf2bfef17845a020562c80" dmcf-pid="pBcpXze4g9" dmcf-ptype="general">한편 해당 법안의 영향은 네이버와 두나무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우선 국내 4위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 미래에셋그룹은 NXC와 SK스퀘어의 지분을 모두 흡수하며 코빗 지분 92.06%를 확보한 상태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지분 73.56%를 갖고 있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지분 67%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19b9bdb346611d8d326c247d2bc1602af19ae2787171fc8271b435c35c983aa" dmcf-pid="UbkUZqd8gK" dmcf-ptype="general">이번 규제에 대해 산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의 비판도 거센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낸 바 있다. 입법 내용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시계는 멈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자산법이) 대주주에게 단기간 강제매각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실상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위헌성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반대 의견을 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세미나를 통해 "기계적인 지분 상한제를 도입하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290c4519a67f6405f7adc7ce8684b85659c4d5b44fe08fdb2f697c43eac2486" dmcf-pid="uKEu5BJ6kb" dmcf-ptype="general">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찰, BTS 광화문 공연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 협박 구속 수사 원칙" 03-13 다음 '사스포칼립스'가 바꿨다…어도비 CEO, 18년 만에 교체 03-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