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해야" 작성일 03-13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기통신사업법에 생체정보 수집 근거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IWT36byi"> <p contents-hash="43cb36f5d33bc89a46af70a70be23a7dd565e9e93d6192b397680dd65f0fddf8" dmcf-pid="3tCYy0PKy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b164be3ebaed45d9d18c460ee5b0f9de116e52b267a22a9d744ceda25ffdaa" dmcf-pid="0FhGWpQ9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대리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inews24/20260313165237382htws.jpg" data-org-width="580" dmcf-mid="tUjmwyzt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inews24/20260313165237382ht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대리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627133896583fe9ed2a8121eb42c6dcf0393fd55e23b08bd715eab3781991d" dmcf-pid="p3lHYUx2ye" dmcf-ptype="general">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72d27d64d72c7fffbe8498df2e8f60ed53df32805d4b83a6f4c76f3dd5b6ded1" dmcf-pid="U0SXGuMVhR"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자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오는 23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4eac85b0d6810893fb1f2abfcb15a18d06539f30e2040422ac10dbff3b21abe" dmcf-pid="upvZH7RflM"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스마트폰이 금융거래와 모바일 신원확인 등 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2c10abb4b8193f4945f24f0846848949646b180a64c3e4f410b7e8f33c79b65" dmcf-pid="7UT5Xze4yx" dmcf-ptype="general">특히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1b387f8150d53ba003370cffd6b02f57e29ab70487a0f2fc98d86e3f8cbf439" dmcf-pid="zuy1Zqd8yQ"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 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며 "정책 시행 이전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2a08d6469f26e1edb360cc3088c237a132f28b44c5da19a5cb91820e94fd10d3" dmcf-pid="qBH0F9LxhP"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종석, 키링 단 귀여운 일상부터 시크한 수트핏까지…낭‘한 편의 영화처럼’ 03-13 다음 BTS 새 앨범 ‘아리랑’ 팝업 열린다…하이브·신세계서 특별 전시 03-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