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에 5500만원 갈취한 구제역, 대법원 징역 3년 확정…"죄질이 좋지 않다" 작성일 03-12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baV4NdF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030e472f4a31564fa5d215b208a2c9fa0300ec65b09012a3070debf06740f3" dmcf-pid="xN9j46Ai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SpoChosun/20260312203525532hgjq.jpg" data-org-width="550" dmcf-mid="6qSBWGb0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SpoChosun/20260312203525532hgj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05a20fb773c405ffe526b2060c9454b8b3d49d2a959f862bc28dffc6019925b" dmcf-pid="yuC7vyztUI"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53defca5deaf1224f702ffc7ce42019d253bbef190b7c2bc9fed4b2cfd07cbbe" dmcf-pid="W7hzTWqF3O"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4ccb0aefaa19e941739947c52df8bf7e5a7e5898122194be7a26dea4ddb01921" dmcf-pid="YzlqyYB3zs" dmcf-ptype="general">이 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d224531a95753eecd1f75cf0ab3636d191ff1bb9b9cf2160d549bc758d43dc64" dmcf-pid="GqSBWGb07m"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4e76db1c83a1b602eb08ab3dc9dce4a44df00a0890b89021871c3630424a87c" dmcf-pid="HBvbYHKppr" dmcf-ptype="general">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6bc465740027c6b384655c567a631a77a3e2f84a8a9f2580c29d830fc9109f76" dmcf-pid="XbTKGX9Uzw" dmcf-ptype="general">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1aa39813aacca7f7312be49afde2aa3fedca91d0c24bdd87ddcd69b6e1738a35" dmcf-pid="ZKy9HZ2uUD" dmcf-ptype="general">또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3d94f47c0b3dff766b381f4d1d5d9333146d07e928114c45b659c4ef7b8b07a" dmcf-pid="59W2X5V7pE" dmcf-ptype="general">olzllovely@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팝랩 아티스트 썹(Ssup), 강민희·키비 피처링 신곡 ‘떠나지마’ 13일 공개 03-12 다음 [현장영상] "힙하다, 힙해"...코르티스, 스타일 아이콘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