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노조, 사측 “반도체 노조 분리” 발언 문제 삼아 ‘법 위반’ 구제 신청 작성일 03-12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사측 ‘공정 대표 의무’ 위반 주장<br>‘부당 노동 행위’도 쟁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접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omlF8Ba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5ee01ec2bc2d7ba1bf115d042fb5c16c180ae879d7659ad1ca8cb2c70995ee" dmcf-pid="BJgsS36b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chosunbiz/20260312133944327hmje.jpg" data-org-width="3582" dmcf-mid="zD0VQjTs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chosunbiz/20260312133944327hm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6982139bbeb39e72a14a2da61c08a389980cb990dc33046789d6e211bf0fdb" dmcf-pid="biaOv0PKaz" dmcf-ptype="general">‘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026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의 발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이 임단협 중 “반도체(DS) 노조로 분리해 (보상을) 더 받는 것이 낫지 않으냐” “조합 일을 하다가 현업에 복귀하면 특혜를 받는다” 등을 언급한 게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6e386b45dce126d11bc27021c5708e41bc641582750f7dd457f1321ddaa9203" dmcf-pid="KnNITpQ9c7" dmcf-ptype="general">구제 신청을 진행한 곳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다. 최근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파업 불참 직원들을 강제 전환 배치와 해고의 1순위로 삼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과반 노조 달성을 주장하며 ‘근로자 대표 지위’ 획득 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현재 초기업 노조 가입자는 6만7200명이다.</p> <p contents-hash="ad3cc3b090f0005b0d7f59ef57b49b6f4e33c045a3c042d0f3e7da358829926f" dmcf-pid="9LjCyUx2gu" dmcf-ptype="general">12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 신청서를 지난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초기업 노조는 임단협에 참여한 사측 교섭대표위원·교섭위원 2명이 노조를 DS·완제품(DX) 등으로 나눠야 한다거나, 노조 활동 후 사업 복귀 과정을 언급해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이 기네스(매출·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추가 보상 지급안을 제시하면서 “달성 조건은 당연하니 신경 쓰지 말라” “내년 교섭이 있으니 또 요구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초기업 노조의 구제 신청은 법무법인 마중이 대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0a3abe69868b471f155804518a2b9400faa4edd8f02873e67d1bc42eaa5dc6f" dmcf-pid="2oAhWuMVAU" dmcf-ptype="general">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들을 사측은 물론 교섭 대표 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공정 대표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 사측이 노조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개입했다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8e0d14881bf331738211a49d5d89eb5af9f141a2c7214b23bde2d7426cb02a9" dmcf-pid="VgclY7RfNp"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현재 5개 조합이 활동하는 복수노조 체제인데, 이 중에서 규모가 큰 ▲초기업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작년 11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월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1b72a8a8947a697484eff87567e01239277a8d67338586c018260b11063da0a" dmcf-pid="fakSGze4g0" dmcf-ptype="general">초기업 노조 측은 구제 신청을 낸 취지로 “사측이 DS·DX 부문 분리를 전제로 교섭 조건을 달리 적용하거나, 달리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라면서 “2026년 임단협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각 노조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섭 단위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만약 사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 명령을 내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초기업 노조는 향후 판정서가 나오면 이를 회사 게시판에 10일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점도 ‘구제 신청서’에 명시했다.</p> <p contents-hash="c591a66f5c6d31ceb15bf3e4a52bbd6d840d0db0ac3c5546a9b877b5e6c37ffe" dmcf-pid="4NEvHqd8o3" dmcf-ptype="general">3개 조합을 중심으로 꾸려진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 시작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18일 마감한다.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하면 4월 전 조합원 집회, 5월 총파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초기업 노조가 단독으로 구제 신청을 낸 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보상안이 DS에 편중돼 있어 DX와의 상대적 박탈감을 사측이 우려한 것인데, 교섭위원 개인을 공격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8jDTXBJ6kF"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로코 이어 감정극까지…고윤정, ‘모자무싸’ 까칠한 도끼 PD로 변신 03-12 다음 "2개월이면 글로벌 HR 구축"…코오롱베니트, '프리패키지' 전략 확대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